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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Ⅰ.추진 배경 

 

    ○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복권제도 및 소득공제제도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룸싸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사업자 등이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과표노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국세청에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실제 유흥업소등을 이용한 소비자가 위장가맹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위장가맹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위장가맹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함

 

 

※ 조기경보시스템

 

  -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매일 수집하여 사업규모에 비하여
   1일 매출액이 과다한 사업자를 위장가맹점 혐의자로 선정,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여 조기에 위장가맹점을 색출하는 전산시스템(2000. 
   5월부터 시행)

 

 - 위장가맹점 적발실적 : ('00년) 3,631명, ('01년)(1∼6월) 1,303명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대상 제외,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불산입 등

 

 

 

Ⅱ. 시행 방안

 

  ◇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급 : 여신금융협회

 

  ◇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

 

 

1. 고발 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2. 고발 방법 

 

   ○ 6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우편 접수

 

   ※ 보낼 곳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고발팀(우편번호 : 100-743, 전화번호 : 02-3788-0755)

 

   ○ 고발시 포함할 내용 [별첨 예시] 

 

      -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 원칙적으로 이용한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고발과 관련된 증빙을 갖추었거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있는 경우 고발접수

 

 

 

3.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이 협회로부터 고발자료를 통보받아 세무서를 통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협회로 통보

 

  

 

【고발 예시】 

 

제목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 

 

  ○ 고발인 성명 : 홍 길동 

 

 ○ 고발인 주민등록번호 : ×××××× - ××××××× 

 

 ○ 고발인 연락 전화번호 : 02 - 123 - 4567 

 

 ○ 고발내용 

 

    - 9. 1 토요일 저녁 11:30 분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라는
      상호의 주점(전화번호, 약도 등 기재)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
      드로 결제하였는데

 

    - 업소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라는 상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이를 위장가맹점으로
      고발함

 

 

 

                                   2001. 9. 3

 

                          위 고발인 홍 길동(서명 또는 날인)

 

 

 

  ※ 첨 부 :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4. 포상금의 지급 

 

   ○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 지급주체 : 여신금융협회 

 

   ○ 지급시기 :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계좌이체
      다만,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 고발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예산 : 2억원
      - 연간 지급가능인원 : 2천명 (2천명 × 10만원 = 2억원)

 

 ○ 포상금 지급제외

 

-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지급

- 다음의 경우는 위장가맹점이 아님

 

 ·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Ⅲ. 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조치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중지 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으로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해지

 

    ○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 직권폐업 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하여 사후관리

 

   ○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Ⅳ. 기대 효과 

 

   ○ 행정에 의한 직접적인 위장가맹점 규제와 더불어 소비자인 신용카드 회원의 고발에 의해 위장가맹점을 색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위장가맹점을 규제

 

   ○ 사업자 스스로 위장가맹점 이용을 자제하고 실제 사업내용대로 성실히 세무신고하도록 유도

 

   ○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Ⅴ. 시행시기  

 

   ○ 2001. 9. 1(토)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

 

 

 

Ⅵ. 제도 시행 안내

 

   ○ 국세청(www.nts.go.kr) 및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홈페이지에 이용안내 배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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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사무관 방상국  ☏ 397-1489
                    여 신 금 융 협 회    과  장 황명희  ☏ 378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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