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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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복권제도 및 소득공제제도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룸싸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사업자 등이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과표노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국세청에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실제 유흥업소등을 이용한 소비자가 위장가맹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위장가맹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위장가맹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함
Ⅱ. 시행 방안
1. 고발 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2. 고발 방법
○ 6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 보낼 곳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 고발시 포함할 내용 [별첨 예시]
-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고발과 관련된 증빙을 갖추었거나
3.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이 협회로부터 고발자료를 통보받아 세무서를 통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협회로 통보
【고발 예시】
4. 포상금의 지급
○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 지급주체 : 여신금융협회
○ 지급시기 :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계좌이체
○ 지급예산 : 2억원
○ 포상금 지급제외
Ⅲ. 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조치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중지 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Ⅳ. 기대 효과
○ 행정에 의한 직접적인 위장가맹점 규제와 더불어 소비자인 신용카드 회원의 고발에 의해 위장가맹점을 색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위장가맹점을 규제
○ 사업자 스스로 위장가맹점 이용을 자제하고 실제 사업내용대로 성실히 세무신고하도록 유도
○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Ⅴ. 시행시기
○ 2001. 9. 1(토)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
Ⅵ. 제도 시행 안내
○ 국세청(www.nts.go.kr) 및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홈페이지에 이용안내 배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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