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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산자부]미 관세청, 「Byrd수정법」 세부시행령 확정 및 시행



 

미 관세청, 「Byrd수정법」 세부시행령 확정 및 시행

- 미국기업들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증가 우려 -

□ 미 관세청(Customs Service)은 연방관보를 통해 2000.10월 의회에서 통과된 「Byrd수정법」의 세부시행령(Customs Regulations)을 최종확정하고 9.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음

   *법안명 : The Contim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Byrd수정법」은 외국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국내 생산자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ㅇ 배분된 관세액은 제조설비, 장비, 연구개발, 인력개발, 기술획득, 의료보험, 연금지불, 환경관련 설비, 제조원료 구입 등에 사용 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금번 관세청이 발표한 세부시행령에는 그 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배분 요청자의 명단, 배분 요청액 및 배분 금액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ㅇ 제소자가 배분요청을 하지 않은 관세수입분은 General Fund로 환수하고 추후 재배분 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시행령은 1999.1.1 이후 제소이후 2000.10.1 이후 부과된 모든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평가액에 대해 적용됨에 따라,

  ㅇ 2001년 회계연도에 동법에 의한 수혜대상 기업은 2,000개, 배분규모는 연간 3,900만달러로 추정됨

   * '01년 반덤핑/상계관세 총 부과건수는 51개국 367건

[주요 국가별·품목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건수]

 

 

철강/금속

화학제품

기계류

농산물

기타

총계

중국

3

20

9

4

9

45

일본

20

7

10

-

8

45

한국

20

2

-

-

5

27

이태리

16

1

2

2

2

23

대만

12

1

3

-

7

23

□ 한편, 산자부는「버드수정법」의 보상규정으로 인해 향후 미 업체들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동 법안의 철폐를 위해 향후 양자협의를 포함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관계국들과 공동 대응하는 한편,

   *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EU,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니, 태국) 공동으로 동 법안을 '00.12월 WTO에 제소하여, '01.8.23 분쟁해결 패널 설치

   * 별첨 : Byrd 수정법 논쟁점

  ㅇ 수입규제 우려 품목에 대해 사전적 대응방안 마련할 계획임

<참고> 「Byrd수정법」에 대한 논쟁

 

논점

지지자

반대자

WTO협정 위반여부

ㅇ Byrd 수정안은 단순히 반덤핑/상계관세의 사용에 관한 문제

ㅇ 이에 대한 국제 규정이 없어 위배되지 않음.

ㅇ 상대국 덤핑에 대해 관세만 부과하도록 하는 GAAT 6장 위배

ㅇ 동 관세가 국고로만 편입되어야 한다는 규정 위배

보조금 여부

ㅇ WTO 규정에서 보조금은 수출실적과 수입에 대한 특혜에 의존하므로 동 법안에 의한 금전 지급은 보조금이 아님.

ㅇ 국가에서 국내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금전적 급부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의 이전은 보조금 해당

이중적 보조여부

ㅇ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난 피해에 대한 보상

ㅇ WTO 가맹국 중 반덤핑/상계관세를 국고에 편입한 뒤, 자국 생산업체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ㅇ 동 보조금은 외국 경쟁업체로부터 미국 생산자에게로의 보조금에 해당

ㅇ 반덤핑/상계관세에 의해 이미 보호받고 있는 국내 생산자에 대한 이중적인 보조

특정성 문제

ㅇ 동 보조금은 경제 모든 주체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음.

ㅇ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만 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일부 기업만 특혜를 받음

보조금 액수

ㅇ $39 million/년으로 미미한 액수

ㅇ $500 million/년으로 예상됨.

무역 상대국과 관계

언급 없음

ㅇ 상대국 반발과 WTO 제소예상

ㅇ 상대국도 동일 조치 가능성

미통상정책 일관성

언급 없음

ㅇ 자유무역질서를 복원하려는 미국 통상정책에 역행함

집행

가능성

언급 없음

ㅇ 반덤핑/상계관세 소송 남발예상

ㅇ 이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자에 공평 분배 수단이 없음

 

 

작 성 과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

담 당 자

서석숭 과 장, 문병철 사무관

전화번호

50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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