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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내국세

[국세청]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세행정 운용



國民經濟 活性化를 支援하는 國稅行政 運用

- 全國 地方國稅廳長 會議 -

 

 

 

推 進 背 景

□ 최근 아프간사태의 영향과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 등으로 수출부진, 설비투자 감소, 소비 위축 등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ㅇ 정부와 기업은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여 수출 촉진 및 내수경기 진작과 소비심리 회복 등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음

<最近 實物景氣 指標>

 

'01. 1/4

2/4

7월

8월

산업생산증가율(%)

5.0

1.6

△5.7

△4.7

설비투자(%)

△6.3

△4.7

△10.4

△19.0

도소매판매(%)

2.5

4.4

2.9

3.5

수출증가율(%)

2.1

△11.4

△20.5

△20.1

* 9월중 수출 증가율 : △ 17.0%('00. 9월 151억달러 → '01. 9월 126억달러)

□ 이에 따라 우리 세정도 수출주력기업 등을 지원하고,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ㅇ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의 정착 및 위장가맹점 등 변칙거래 규제, 외화 등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노력 등 기초적인 납세질서 유지와 국가재정 수입 확보 등 기본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輸出主力企業 등에 대한 稅務調査 自制

 

◇ 국민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수출주력기업과 건설업,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 2002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1)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에 전념하는 輸出主力企業

  ㅇ 대부분의 기업이 무역과 관련되어 있으나, 국내 시장보다는 주로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이 국민경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무간섭 배제

대상기업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중소기업은 20%에 미달하더라도 5억원 이상)인 기업

<수출주력기업>

  · 중소기업 : 연간 수출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매출액의 20% 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

    * 연간 매출액 1억원인 중소기업이 2,000만원(20%) 이상을 수출하거나 매출액 50억원인 중소기업이 5억원(10%)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 수출액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액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은 2000사업연도 자산·외형 100억 미만인 개인 및 법인 기업을 말함

  · 대 기 업 :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

    ※ 법인기업중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수 : 10,900여개

(2) 建設業

  ㅇ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 특히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주택·토목건설 등 건설업(전문건설업 등 하청업체 포함)

(3) 地方經濟의 基盤이 되는 産業

  ㅇ 지역별로 지방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중 경영에 애로를 겪는 업종에 대하여는 관내 경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자제 등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경제의 활성화 도모

   <지역경제 기반산업중 지원대상>(예시)

    · 경기·인천지역의 대우자동차 관련기업
    · 대전지역의 대덕밸리내 벤처기업
    · 전남·북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 대구지역의 섬유류
    
· 부산·경남지역의 신발류,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업 등

      ※ 지방국세청장이 관내 세원분포의 특성과 지역경제 동향 등을 파악,
          지원대상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용

(4) 物流産業 등 수출·제조 연관 서비스업과 知識基盤 서비스업 등 生産的 中小서비스업

  ㅇ 지금까지 각종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제조 및 광업, 농림·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 물류산업(화물운송·주선·포장·터미널·창고 등)과 폐기물처리업 등 13개 수출·제조 관련 서비스업
    - 정보통신, 컴퓨터운영, 영상·공연산업 등 16개 지식기반서비스업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가급적 세무조사 자제 및 납기연장·징수유예·납세담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지원

다음의 경우 例外的으로 稅務調査

□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와 조세시효 만료, 조세채권확보, 장기미조사법인으로서 납세질서 유지와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시

 

 

2. 信用카드 變則去來 등 稅法基本秩序 紊亂行爲 重點管理

 □ 신용카드 등 基本的인 去來秩序가 정착될 때 先進信用社會 가능

  ㅇ 선진형 신용사회로의 이행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선전경제질서 구축과 과세표준 양성화 기반의 확충을 위해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의 정착이 필요함

  ㅇ 그동안 신용카드 복권제, 소득공제 및 가맹점의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 확대와 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 신용카드 이용 및 가맹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및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해 왔음

  ㅇ 한편, 신용카드 이용이 증대되면서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매출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변칙거래 사례도 점증하고 있어

    - 기본적인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변칙적 행위에 대해 중점 관리함으로써 신용카드 거래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신용카드 이용 증가 추이>

(천건, 억원, %)

1999년

2000년

전년 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52,012

426,339

708,230

795,923

201.1

186.7

2000. 1∼9월

2001. 1∼9월

전년동기 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92,928

533,063

834,479

849,538

169.3

159.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현황>

 

('01.9.30현재) (명, %)

구 분

합 계

소 매

음·숙

병의원

학 원

전문직

서비스

기 타

사업자수

422,401

216,805

79,811

31,682

17,249

16,742

57,309

2,803

가 맹

306,820

150,929

72,870

30,661

10,113

13,900

26,393

1,924

가맹률

72.6

69.6

91.3

96.8

58.6

83.0

46.1

68.6

* '01. 6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68,374천매임

重點管理對象

(1) 僞裝加盟店 및 신용카드賣出額 過小申告 嫌疑者

  ㅇ카드매출액과 VAT신고상황을 대사하여 카드매출 과소신고 혐의금액이 고액인 사업자와 위장가맹점 혐의자 엄정 조사

<조기경보시스템 등에 의한 위장가맹점 적출 실적>

(명)

'98년

'99년

'00년

'01년(상반기)

적발인원

고발인원

적발인원

고발인원

적발인원

고발인원

적발인원

고발인원

2,204

126

3,156

140

3,631

611

1,303

147

(2) 電子商去來를 이용한 新種 變則去來 規制

  ㅇ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위장가맹점 색출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가 어려워지자

    - 최근 인터넷상에서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한 새로운 변칙거래가 나타나고 있음

※결제대행회사(Payment Gateway, PG)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실제 거래자인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결제대행회사 명의로 나타나는 점을 악용하여 변칙거래가 이루어짐

※조기경보시스템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를 매일 수집하여 TIS에 수록하고, 비정상적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등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는 경우 현지확인을 통해 신속히 색출

  ㅇ 결제대행을 의뢰한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내역을 수집, 정밀분석

    - 일부 유흥업소가 고객에게 수동작성 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실제 거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매출로 변칙처리하는 행위 근절

     · 유흥업소 등에 대한 카드조회기 사용방법 개선방안 강구

(3) 奉仕料 過大計上 유훙업소 精密檢證

 

  ㅇ봉사료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는 행위 차단

    -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업소 명단 전산출력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사항 등과 비교대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ㅇ 봉사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는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

실 제

□합계액 : 130만원
□주 대 : 100만원
□봉사료 : 30만원

  

변칙처리

□합계액 : 130만원
□주 대 : 50만원
□봉사료 : 80만원

 

참   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유형

 

 · 유흥업소는 고객에게 유흥업소 또는 결제대행회사 명의의 手記전표를 교부하고, 전문할인업자를 통해 할인하여 매출대금 회수

 

 · 전문할인업자는 제시받은 고객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결탁한 인터넷쇼핑몰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

 

 · 인터넷쇼핑몰업자는 결제대행회사를 통해 카드대금을 회수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업자에게 지급

 

  ⇒결국 유흥업소의 신용카드매출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결제대행회사의 신용카드매출자료만 남게되어 유흥업소는 매출누락

 

 

 

3. 無理 없는 稅收管理

  ㅇ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증시침체·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 으로 인해 세수확보 등 전반적인 세수여건이 쉽지 않음

  ㅇ 세수확보는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로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건전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는 등 세수의 원활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ㅇ 그러나, 현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불확실한 데다가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때에 세수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수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국민경제활성화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됨은 물론, 조세불만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향후 세수관리는

    - 세수확보를 위하여 착실히 세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징세를 위해 무리하게 세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정당한 소비생활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소비성업소에 대한 조사도 신중히 추진하여 신용카드 가맹상황 등을 감안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를 실시할 것임

  ㅇ 반면, 불경기 속에서도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기에 편승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업소나

    -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불성실신고업소 또는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수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ㅇ 무신고자 축소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 지속적인 성실납세 지도·홍보활동 강화 등 정상적인 세수활동으로 무리 없는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

 

 

세무조사 : 조사1과(과장 정병춘 ☎397-1121),
신용카드 : 부가가치세과(과장 박찬욱 ☎397-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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