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부공고제2001-115호
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나. 세무사의 직무범위중 조세관련 신고서류의 확인대상을 신고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 등으로 당해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기장대행, 세무조정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현재는 세무법인에 대해 세무사 3인이상으로 설립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무사 5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으로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라. 세무사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세무사가 다른 전문자격사 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세무사 이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국세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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