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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2001.11.20)




◆재정경제부부공고제2001-115호

 

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20일  
재정경제부장관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각종 부담금 및 연금보험 관련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하고 기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법률에 의한 부담금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함

 

나. 세무사의 직무범위중 조세관련 신고서류의 확인대상을 신고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 등으로 당해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기장대행, 세무조정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현재는 세무법인에 대해 세무사 3인이상으로 설립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무사 5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으로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라. 세무사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세무사가 다른 전문자격사 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세무사 이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국세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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