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업의 규모로 보아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모두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고, 설령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표준소득률제도에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자기의 소득계산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납세하여 왔으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입증해야할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그 외의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현행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거나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세금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Ⅱ. 기준경비율제도의 내용
1.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요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이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거래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경비지출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① 외부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매입비용, ② 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③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외 주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비는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표준소득률제도에서 무기장사업자는 자기가 지출한 경비를 입증할 책임이 없었지만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 2002년 1월 1일부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사업용고정자산 제외)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합니다. 따라서 음식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재료비, 소모품 등)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하고, '운송업의 운반비'는 운송업과 운송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합니다.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합니다.
◇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됨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8쪽을 보시기
[기장신고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신고 비교]
Ⅲ.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Ⅳ.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들 사업자에게만 적용할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제정하여 사용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의하여 구분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책자 2쪽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경비율을 말하는데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현행 표준소득률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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