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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관세

[관세청]내년부터 중소수출업체 환급대상품목 확대


 

▣ 관세청(청장 尹鎭植)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다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내년부터 크게 확대하여 시행한다.

 

▣ 이번에 새로 마련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서류제출이 많은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수출업체를 위하여 보다 많은 중소수출업체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ㅇ 그 대상품목을 현행 3,458개 품목에서 3,665개 품목으로 207개 품목을 확대하여 고시하였다.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 동안 소요량계산 및 납부세액산출 등에 의한 개별환급의 어려움으로 환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1,000여개 중소업체들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의 확대에 따라 새로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ㅇ 약 11,000여개의 중소수출업체가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이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ㅇ 중소수출업체에서 동 제도를 이용하여 환급받을 있는 금액이 약 1,400억원 상당에 이르러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붙임 : 용어의 해설 및 환급현황

□ 용어의 해설

1. 개별환급제도 :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개개의 원재료별로 일일이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써 간이정액환급에 비하여 서류제출이 많음.

2. 간이정액환급제도

  ㅇ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납세증명서 필요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이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수출금액(FOB₩) × 고시금액 ÷ 10,000 = 환급액

  ㅇ 산출방법 : 관세청장이 최근 6월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고시(환특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ㅇ 적용업체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포함)실적이 각각 3억원 이하인 중소 제조 기업

□ 환급현황(통계)

1. 2002 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품목수 현황)

2001고시

계속

삭제

신규

합계

비고

3,458

3,334

114

321

3,665

6.0%증가

2. 환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1-11월)

개별

환급

건수

198,802

199,172

196,273

비율

57.2%

62.2%

65.4%

금액

1,965,001

2,045,853

1,918,391

비율

96.7%

93.5%

94.1%

간이

정액

환급

건수

148,524

120,924

104,016

비율

42.8%

37.8%

34.6%

금액

132,432

137,534

120,318

비율

6.3%

6.3%

5.9%

합계

건수

347,326

320,096

300,289

비율

100%

100%

100%

금액

2,097,433

2,183,387

2,038,709

비율

100%

100%

100%

 

 

관세청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윤철수 서기관 (☎ 042-481-7861)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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