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2-12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되어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신되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등 손금산입이 규제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 범위를 신뢰성 평가기관에 지출하는 신뢰성평가비용 및 인증기관에 지출하는 인증수수료 등으로 정함. 나.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및오락용품 임대업, 욕탕업 및 미용업 등을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입산입이 규제되는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함.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TV자막수신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함. 라.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