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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2002년 법인세법 개정서식


 

1. 주요 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장부전산화 여부", "사업연도의제여부", "신고기한연장승인"란 신설
- "조정자"란 신설(조정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②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제 제2호서식)
- "가산세액" 및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 신설

 

③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란 삭제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란 추가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손실준비금"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변경

 

④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외국법인 외국항행소득공제"란 추가

 

⑤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 갑)
-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감면", "공장이전감면"란 삭제
-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 "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 "의료취약지역병원투자세액공제",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판매정보관리시스템투자세액공제"란 삭제
- "중소기업전자상거래 세액공제"란 신설

 

⑥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병)(별지 제8호 서식 병)
-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정보화사업 출연금등 손금산입"란 신설

 

⑦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
- "일자"란을 "연월"로 변경
→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입

 

⑧ 주요계정명세서(별지 제47호 서식)
- "토지재평가 차액"란 삭제
- "50% 손금 기부금"란 신설

 

2. 개정 및 신설서식 목록 :

 

구분

 

서식명 [별지호수]

 

비 고

 

개정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별지 제8호서식(병)]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8) [별지 제8호서식 부표8]

 

 

 

 

가산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2002.1.1 이후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별지 제10호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별지 제10호서식]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별지 제13호서식]

 

 

 

 

기부금 명세서 [별지 제22호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별지 제23호서식(갑)]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3호서식(을)]

 

 

 

신설

 

합병명세서 [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서식(1)]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서식(2)]

 

 

 

 

주요계정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별지 제50호서식(갑)]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별지 제51호서식]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58호서식]

 

 

 

신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별지 제62호의2서식]

 

2002.1.1 이후

 

개정

 

법인세 물납신청서 [별지 제66호서식]

 

2002.1.1 이후

 

 

법인세 물납결정상황통지서 [별지 제67호서식]

 

2002.1.1 이후

 

신설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내역서 [별지 제68호의2서식]

 

 

 

신설

 

신탁재산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별지 제68호의3서식]

 

 

 

개정

 

신탁재산분등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별지 제69호서식]

 

 

 

 

비과세법인원천세액환급신청서 [별지 제71호의3서식]

 

 

 

* 2001.12월말 법인의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개정 게시된 가산세액계산서는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01.12월말법인의 신고시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하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코드8)의 가산 세율 10/100을 2/100로 정정하여 사용(대차대조표 공고불이행 가산세도 폐지)

 

 

서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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