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대구공항과 속초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임
□ 대구공항과 속초항이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제선 여객기(여객선 포함)등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되므로 실질적인 국제공항 및 국제항구로 인정받게 됨
□ 그 동안 대구공항과 속초항은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받지 못해 국제선여객기(여객선)는 출입시 마다 세관장의 불개항 출입허가가 필요하였음
□ 대구공항은 현재 상해, 청도, 오사카를 운항하는 정기선이 주 11편 운행 중에 있으나 이번 관세법상 개항지정으로 국제선여객기의 입·출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이 대폭 증가할 전망임
□ 속초항은 러시아 자루비노시와 정기여객선이 운항중에 있으며, 또한 북한 고성항에 운항하는 금강산관광선박(설봉호)이 운항중에 있으나 금번 관세법상 개항으로 러시아등에서 수산물을 운송하는 국제화물선의 입항이 증가되어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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