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72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건전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일제정리기간중 전 세무공무원에게 체납액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할 방침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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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상습체납자의 형사고발, 소액체납자의 재산보관압류, 공매실익이 있는 부동산은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총체납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휴대용 체납차량조회기를 활용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하고 공매 실익이 있는 장기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명령후 자체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본청에서 가동중인『체납액징수기동팀』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과 각 구의 세무인력을 총 동원하여 체납자를 집중 독려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