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05년 제도 시행초기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자가 많지 않아 본인확인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전체를 추첨대상으로 하였으나 연말정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가입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와같이 대상을 넓힌것.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회원이 05. 12월말 6백3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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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에 대한 e-mail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당첨사실 개별 안내로 당첨금 미지급금 축소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개별 당첨사실을 확인 후 당첨금 입금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회원가입 시 계좌번호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편 기존 회원도 로그인 후 기본사항 변경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복권 당첨시 해당계좌로 당첨금이 자동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