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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복잡한 법령 너무어렵다, 회계법인 전문가 활용 

어렵고 복잡한 법령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 활용’(54.8%)이 가장 많았고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21.4%), ‘사내전문가 활용’(18.5%), ‘나름대로 해석’(3.5%), 기타(1.8%) 순으로 나타나 76.2%의 기업들이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기업의 절반이상이 법령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 때문에 5곳 중 2곳 이상이 벌금이나 인허가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제조․건설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관련 법령의 복잡성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2.3%가 현행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36.0%, ‘이해하기 쉽다’는 11.7%에 그쳤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의 경우, 대기업(45.2%)에서보다 중소기업(66.3%)에서 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4.5%(한두 번 있다 : 34.2%, 수차례 있다 : 10.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없다’는 응답은 55.5%였다.

  불이익을 경험한 이유로는 ‘관련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34.4%), ‘법령에 대한 해석이 정부와 달라서’(33.1%), ‘법이 개정된 줄 몰라서’(28.0%), 기타(4.5%)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령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제도내용을 오해할 경우가 많고, 공무원과 기업의 해석이 달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급자인 정부위주로 된 법령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위주로 개편하거나 최소한 법률 준수의무를 진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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