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06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분이 총 44,000여건에 9억여원이라고 밝히며 1월말까지 면허세 납부를 당부했다.
면허세는 과세대상이 면허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세액은 면허 종별(5종)에 따라 1만 2천원부터 4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면허세 납부는 부천시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과 전화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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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로 납부는 http://www.giro.or.kr로 접속하여 납부고객용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공인인증서 로그인→지방세→부천시→주민등록번호 조회 납부 순으로 진행한다.
인터넷지로 납부 진행완료 후 영수증확인란에서 MY GIRO를 클릭하여 납입확인증을 보관해야 하며 09:00시부터 22:00까지 이용가능하나 토요일,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발생시 ☎02)531-1773~7번으로 연락하여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자동이체신청을 납기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가능하다.
자동이체 납부를 원하면 http://www.giro.or.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자동이체를 부천시 지로번호 『7002519』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협텔레뱅킹방법이 있는데 이는 농협계좌 소지자에 한한다. 텔레뱅킹은 납기내에 04:00부터 24:00까지 토요일, 공휴일도 가능하다.
사용방법은 국번없이 1588-2100 누름→141(지방세 서비스코드)누름→음성안내에 따라 이체번호(고지서 앞면에 14자리로 표기됨),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