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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대기업 세무조사와 조세정의 실현

"세금은 세법 규정에 따라 징수를 하며, 세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정한 세법대로 세금을 내야 하며, 그것이 공평과세이고 조세정의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나 대기업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 이상씩 추징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세법에 정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당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불공평을 시정하는 것은 국세청의 마땅한 책무이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한다면 조세정의 실현은 요원할 것이다."

               
           

           

 



국세청 한상율 조사국장은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대기업 세무조사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물론 국세청이 귀 담아 들어야 할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국정브링핑을 통해 밝혔다.
 
한상율 조사국장은 '우선 조사 시기를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때를 맞추었다'는 논란에 대해, '이번 조사 계획은 지난해부터 기획해 왔다'면서 '이는 탈루 혐의를 찾아내고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며, 대통령 신년연설에 맞춰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조사 시기를 18일로 정한 것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를 염두에 둔 것이며, 일부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세금을 조절해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조사 방향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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