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재경부.국세청.국정홍보처.성남시 등) 회의를 거쳐 1.26일 판교신도시의 3월분 주택분양대책 확정발표했다.
건교부에 2월초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분양관련 일정 및 투기대책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전화접수 및 인터넷 신고센타에 접수된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전부 집계.분석하며,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판교분양 관련 질의사항을 종합하여 답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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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교신도시 분양 당첨자는 국세청과 협조하여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과세 조치하고 전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위반자는 전원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할 계획이다.
10년간 주택전매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고 판교 및 분당 인근 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강력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관계부처 및 기관별로 투기방지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