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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지방세

5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중 1회로 부과

지난해 금액 구분 없이 7월과 9월에 부과하였던 주택분 재산세 부 과 방식이 올해부터는 5만원 이하 소액분은 7월에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귀포시가 이와 관련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2005년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신설되면서 금액에 관계없이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토록 규정되어 처음부터 부과, 징수의 번거로움 등 행·재정적으로 낭비가 예상된다는 것.

또한 민원발생도 예상되어 소액인 경우 1회에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꾸준히 건의한 결과 행자부가 이를 수용하여 2006년도부터는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회에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세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5년도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세제 개편 내용을 충분히 홍보 하였음에도 까다로운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성이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병행하여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화물적재면적 2㎡미만의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올 6월 자동차세 부과 시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공매차량에 대한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자동차가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되거나,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된 경우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납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불합리한 법규정들을 찾아내어 법령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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