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2005년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신설되면서 금액에 관계없이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토록 규정되어 처음부터 부과, 징수의 번거로움 등 행·재정적으로 낭비가 예상된다는 것.
또한 민원발생도 예상되어 소액인 경우 1회에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꾸준히 건의한 결과 행자부가 이를 수용하여 2006년도부터는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회에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세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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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5년도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세제 개편 내용을 충분히 홍보 하였음에도 까다로운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성이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병행하여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화물적재면적 2㎡미만의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올 6월 자동차세 부과 시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공매차량에 대한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자동차가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되거나,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된 경우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납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불합리한 법규정들을 찾아내어 법령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