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교육기관이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 손비를 인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건영 법인세제과 사무관은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기관과 계약해 직업교육 훈련과정 및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데 비용을 지출할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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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기업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것.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업이 새로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 산입 대상에 추가해 퇴직금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도 현행 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30%(2년간은 35%)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