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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경조사비 10만원이하 증빙수취 의무 면제 

경ㆍ조사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10만원 이하의 경ㆍ조사비에 대해서는 증빙수취 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교육기관이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 손비를 인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건영 법인세제과 사무관은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기관과 계약해 직업교육 훈련과정 및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데 비용을 지출할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기업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것.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업이 새로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 산입 대상에 추가해 퇴직금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도 현행 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30%(2년간은 35%)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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