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대해 총 199개 업종으로 소매업(의류, 편의점, 마트 등), 음식업, 숙박업과 서비스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규모의 경우는 개인은 연간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은 전체 사업자이다.
단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등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도 모두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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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간이과세자 중 음식ㆍ숙박업자는 1.5%)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해준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 소득세가 공제되며 매출금액이 전년의 130% 초과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