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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대상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은 어느업종인가.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대해 총 199개 업종으로 소매업(의류, 편의점, 마트 등), 음식업, 숙박업과 서비스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규모의 경우는 개인은 연간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은 전체 사업자이다.

단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등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도 모두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되어있다.

               
           

           

 



또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간이과세자 중 음식ㆍ숙박업자는 1.5%)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해준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 소득세가 공제되며 매출금액이 전년의 130% 초과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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