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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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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평가액으로 인정 안해 


“재경부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물납 받은 재산을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매 받은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은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안세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최근 물납제도에 대한 의견을 국정브리핑 반론기고문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안 과장은 또한 물납재산이 특수관계인에게 팔리지 않더라도 적정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두 가지 경우를 추가해 올해 1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납재산이 적정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될 경우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

물납재산은 공매 개시된 후 2회에 걸쳐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적정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되고 이것이 결국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개정안은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분이 헐값에 매각되는 경우에도 그 공매가격을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소량의 비상장주식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시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라는게 안세준과장의 설명이다.

안과장은 소량의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한 후 그 세금을 당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여 국가가 보유하게 된 비상장주식이 헐값에 매각되면 그 가격을 당해 주식의 평가액으로 인정받아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다량의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차단키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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