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제산세제과 안세준과장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채, 부동산 등에 담보물권을 설정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시킨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액은 물납을 배제하여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토록 되어있다고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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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준 과장은 이외에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