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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상속·증여세액 물납 배제 반드시 현금 납부

정부는 다른 상속재산에 우선하여 비상장주식이 물납되는 현상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납은 현금화가 용이한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주식 순으로 허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제산세제과 안세준과장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채, 부동산 등에 담보물권을 설정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시킨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액은 물납을 배제하여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토록 되어있다고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세준 과장은 이외에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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