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정부가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펀드 합병시 세제혜택상품 과세처리 방안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제혜택을 받는 펀드는 05년 6월말 현재 10억 미만의 소규모 펀드는 1,630개로 펀드수 기준으로 전체 펀드(6,669개)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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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제혜택이 부여된 펀드의 경우는 합병시 해지로 인한 세제혜택의 상실로 펀드 대형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
재정경제부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펀드의 합병시 세법상의 중도해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한다는게 설명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간접투자기구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및 간접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