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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지방세

지방세 관련 고충처리, 납세자보호관이 담당  

경상북도는 2006년도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되는 등 올해부터 지방세 제도 일부가 달라져 도민들이 혼선이 없기를 당부했다.

3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의 주요내용으로 부동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주택,토지)거래의 과세표준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실거래가신고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율을 2%에서 1.5%로 낮추고, 등록세율도 1.5%에서 1%로 인하된다.

               
           

           

 



또한 국세 가산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된 지방세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방지를 위해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방세 이의신청 절차도 간소화하여 지방세 처분에 불복, 심의를 요청할 경우 당해 기관의 이의신청 절차없이 상급기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도와 시군에 납세자보호관을 두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진정, 호소 등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 개발과 광역적인 방재대책을 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kwh당 0.5원을 올해부터 부과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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