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1시께 강릉세무서 3층 징세조사과에서 김모(35·강릉시홍제동)씨가 1.5ℓ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며 20여분간 분신소동을 벌였으나 직원들의 설득으로 불상사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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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강릉세무서는 27일 “김모(35)씨가 타인에게 송금돼야 할 돈 120여만원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왔으나 세금 체납으로 계좌가 압류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홧김에 분신소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강릉세무서는 또 “김씨가 체납한 세금 873만원은 지난 2001년과 2005년 4건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며 “명의 차용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오부과 문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崔聖植기자 [choigo75@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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