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26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비록 선박이 공시방법과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부동산과 선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120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의 개념에 선박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해석◇
2005두20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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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의 의미◇
2005두14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
2005두149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바,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