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러한 명분 없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에도 결정적 장애물이 될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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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측은 피고인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지시해 두산그룹과 국가 전체의 신용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단지 횡령한 돈을 이미 변제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참여연대에 따르면 분식회계를 자진고백한 것은 내부자의 비리 폭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고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2005. 3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외부감사의회계및감리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과거분식 사실을 자진고백한 기업에 대해 감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자,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분식회계를 자진 발표한 것.
이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경제범죄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이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