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매년 기업들이 과도하게 작성·제출하는 서면세무조사서식을 전면 통·폐합하여 대폭 감축한다고 밝혔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선정도 선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에 명문화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자치단체에 통보했다는 것.
이에따라 기업에서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지방세 서면세무조사 서식이 기존의 중복된 서면세무조사 서식 11종을 대폭 축소하여 5종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치단체의 관계부서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 납부영수증, 사업승인서 5종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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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11종) | 개 선 (5종) |
① 법인현황 ② 토지?건물?구축물 소유명세서 ③ 자산증감명세서 ④ ( )계정명세서 ⑤ 신축건물공사원가명세 ⑥ 도급공사명세서 ⑦ 법인세할?균등할주민세납부현황 ⑧ 주민세특별징수명세서 ⑨ 사업소세명세서 ⑩ 법인주식및주주이동상황표 ⑪ 외국인투자감면비율 | ① 법인현황 ②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③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④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⑤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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