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투명화 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을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했다는 것.
또한 조사대상기업의 선정과정과 조사방식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세무조사를 명분으로 불필요하게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세무조사운영규칙에 명문화한것.
주요내용으로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서면조사와 직접방문조사 기준 >
서 면 조 사 | 직 접 방 문 조 사 |
?지방세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조사 대상으로 함 -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되는 자 - 최근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 금액기준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정 |
< 일반조사와 특별조사 기준 >
일 반 조 사 | 특 별 조 사 |
?지방세세무조사는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함
|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조사 대상으로 함 -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보된 경우 -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