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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선정 투명성 확보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투명화 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을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했다는 것.

또한 조사대상기업의 선정과정과 조사방식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세무조사를 명분으로 불필요하게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세무조사운영규칙에 명문화한것.

주요내용으로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서면조사와 직접방문조사 기준 >

 

서  면  조  사

직 접 방 문 조 사

?지방세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함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조사 대상으로 함

 -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되는 자

 - 최근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 금액기준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정

 

 

   < 일반조사와 특별조사 기준 >

 

일 반 조 사

특 별 조 사

?지방세세무조사는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함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조사 대상으로 함

 -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보된 경우

 -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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