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런 차원에서, 먼저 고소득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국세청은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으로 과세를 제고해야 하며, 최근 국세청이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
고소득 과세에 대해 김대표는 “최근에 보도된 것만 봐도, 서울의 한 변호사는 수임료로 79억원을 받고 1억원만 신고했다가 적발돼 종합소득세 45억7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어떤 안과의사는 4억원을 누락 신고했다가 적발돼 2억4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변칙상속과 증여,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시켜야 하며, 여기에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