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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업무 민간단체 위탁된다.

앞으로 주식회사 외부감사시에 현행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외에 추가로 자본변동표를 재무제표로서 작성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02.28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안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과 다음 사업년도에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기준 중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 및 그 회사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금 등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각각 삭제된다.

이밖에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는 민간단체 위탁하고, 나머지 감리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1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됐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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