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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내국세

해외예금 5만불이상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국세청에 해외예금이 연간5만불이상시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1만불에서 5만불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외국증권 투자대상 제한 폐지 및 국내펀드의 해외펀드 투자제한 완화된다.

               
           

           

 



이밖에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의 대폭 완화되어 건당 10만불에서 50만불로 늘어난다.

또한 외환시장 심화를 위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확대되어 전월말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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