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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실납세제 국회 통과 되려나 !

세무사계, 운명의 날 12월 4일

 


 

재경부가 지난해부터 끈질기게 추진해 온 성실납세제(舊 간편납세제)가 마침내 국회를 통과할 조짐이다.

 


 

국회 재경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조세법안심사소위를 개최, 재경부의 성실납세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을 검토한데 이어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경 역시 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업계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 날 조세법안심사소위에는 세무사회, 회계사회, 중기협 회장 등을 참석시켜 각 업계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한 뒤 성실납세제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성실납세제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이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부의 방침에 대해 가장 강력히 반발하는 곳은 세무사회다.

 


 

이와 관련 임향순 세무사회장은 “재경부는 성실납세제가 처음(간편납세제 입안 당시)보다 요건 등의 측면에서 크게 강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투명성을 상실한 제도인데다, 더욱이 징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만약 이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면, 무자격 세무대리인만 양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크게 우려했다.

 


 

임 회장은 특히 “5억미만 법인에 대한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의 건이 세무사의 임의조정(강제조정이 아님)사항으로 완화 된 마당에 경영지도사를 비롯한 무자격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사 행세를 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제가 국회를 통과되면, 이들 무자격 세무대리인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고 크게 우려하면서 "많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가 마련 오는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성실납세제의 최종안은 현재 복식부기 의무사업자 가운데, ▶자기조정 사업자 기준금액 이하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각종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을 갖춘 일부 사업자들이다.

 


 

재경부는 바로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전자장부 활용 사업자’에 한해 성실납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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