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징계위가 세무사의 품위실추와 타 회원 세무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유 등을 들어 세무법인에 대해 최초로 징계를 요구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채수인)가 법인구성원 미달, 협력의무 위반, 타 세무사 회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세경세무법인과 대표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재경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사회의 징계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채수인 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제9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최영호)가 징계요구를 한 ‘세경세무법인과 유찬영 대표세무사에 대해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하고 지난 11월29일 재경부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징계요구 사유서에서 “세경세무법인 및 유찬영 대표세무사에 대해 각각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2년’의 징계양정”을 요구했다.
윤리위는 “세무법인의 경우도 세무사법 제16조의 16(준용규정)에 의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 “세경세무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세무사에 대해 위반항목을 적용, 징계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윤리위가 재경부에 요구한 세경세무법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법인구성원 미달 ▶분사무소 설치 미신고 ▶사건전담자 분사무소 근무 ▶세무대리기록부 미작성 및 미비치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자본금, 수입금액누락, 손해배상준비금 등 관련자료 제출요구 불이행 ▶세무사의 품위실추 및 타인으로 하여금 오신케 한 점 ▶타 회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 한 점 등 8개 항목이다.
한편 세경세무법인은 국내유수의 某 은행과 업무제휴를 해 ‘저가로 기장수행’을 한다고 하자, 이 소식을 접한 다수의 세무사 회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항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