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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세청에 EITC 전담국 신설, 사실상 물 건너가”

지난 국회서 관련법 2009년 시행으로 연기 따라

 

당초 빠르면 금년 3월말 이전, 국세청 본청에 공식출범할 예정이었던 EITC 관련 업무전담국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는 지난 국회(임시)의 세법개정 과정에서  EITC 관련법 시행이 당초 올 1년간의 예행연습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 제도가 1년 더 연장(오는 2009년부터 시행)토록 결정됨에 따라 이같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 EITC 관련법 시행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금년에 관련 국(局)이 신설되기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본청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쯤 결정될 지 알 수는 없지만, 금년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본청에 전담 주무국 신설의 건이 아직도 진행형임을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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