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빠르면 금년 3월말 이전, 국세청 본청에 공식출범할 예정이었던 EITC 관련 업무전담국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는 지난 국회(임시)의 세법개정 과정에서 EITC 관련법 시행이 당초 올 1년간의 예행연습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 제도가 1년 더 연장(오는 2009년부터 시행)토록 결정됨에 따라 이같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 EITC 관련법 시행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금년에 관련 국(局)이 신설되기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본청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쯤 결정될 지 알 수는 없지만, 금년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본청에 전담 주무국 신설의 건이 아직도 진행형임을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