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이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 ‘조사와 세원관리를 연계’하는 등 사후검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경우 그 기업은 조사대상자로 조기선정 되고, 성실도 분석을 거친 뒤 서울청으로부터 정밀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울청 세원관리국(국장. 김덕중)은 건설업, 은행업, 공공법인, 제약업, S/W 개발업, 학원사업 등 190여개 기업과 법인세 신고안내에 따른 성실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서울청은 간담회 서두에 국세청의 업무추진방향을 담은 DVD 홍보영상물을 약 13분여 동안 방영함으로써 이 날 참석 기업 관계자들의 세무행정에 대해 이해를 도왔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청 5층 강당에서 개최된 ‘2007년도 법인세 신고안내 및 세정운영방향’에서 김덕중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은 “건설업, 제약업 등 190여개 관내사업자들에게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 줘 대단히 감사드린다”면서 “지난해 국세청은 OECD 국세청장회의의 서울개최, 올초 G10 리즈캐슬 창설멤버 회의 참가 등에서 알 수 있듯 세계 초일류 선진세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모두 다 오늘 참석한 경제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지표로 삼고, 지난해 종부세 신고납부의 성공, 조사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세행정을 중점 전개하고 있다”며 “이 번 법인세 신고납부에서 조사와 세원관리를 연계해 관리하겠다”고 말해 기업의 적극적인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어 강정무 법인납세과장도 “종전엔 조사와 세원관리를 분리해 추진했었으나, 이 번 신고부터는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조사와 세원관리를 연계, 일정부분 조기선정하는 등 성실도 분석을 거친 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등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한편 서울청 세원관리국은 이 번 간담회에서 ▶법인의 업종별 업황 ▶신고시 유의사항 ▶조사적출사례 등 관련 자료 등을 담아 법인조사 관리방향과 금년도 세정운영 방향을 이 날 참석 기업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세원관리국은 나아가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사항’ 책자를 비롯, ‘세무조정시 체크리스트’를 재편성해 작성한 책자, ‘세금 오해와 진실’책자, 법인세 신고안내 등을 참석 기업 관계자에게 배부하고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울청은 이 번 법인세신고납부에서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되, 비대면 신고안내를 실시하며 ▶맞춤형 사전안내로 성실신고를 유도(대법인, 자영업법인, 호황-취약업종은 개별분석해 신고안내)하고 ▶법인세 신고 직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 검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