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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회계류 중인 성실납세제 "폐기될 가능성 크다"

임향순 회장, “5억미만 외부조정 조만간 복원 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성실납세제(舊 간편납세제)가 사실상 폐기되고, 5억미만 외부조정대상도 조만간 복원 될 전망이다.

 

임향순 세무사회장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간편납세제 관련 활동과 관련, “정부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준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간편납세제도(성실납세제도)의 입법화를 저지한 것은 지방회와 회장 그리고 회원들의 성원과 적극적 참여로 이뤄낸 결실”이라면서 “성실납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년째 표류되고 있어 사실상 폐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임 회장은 “세무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외부세무조정대상 복원을 국세청에 건의해 왔으며, 현재는 개선방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그동안 세무사회의 업무추진 성과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세무사가 자기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등 수입금액누락과 비용과다계상 부분이 문제가 돼 왔다”면서 “최근 서울 회원인 박영태 세무사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 ‘세무사가 자기 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수입금액누락이나 비용과다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아 내 큰 시름을 덜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해 불합리한 징계양정규정을 반드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보수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수교육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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