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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세청 EITC 전담국 3월말 신설 물리적으로 불가능

고공단제 시행 후 공석 국장 3개월 다반사

 

 

빠르면 올 3월말 이내에 국세청 본청에 공식출범할 예정이었던 EITC 관련 업무전담국 신설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국회(임시)의 세법개정 과정에서  EITC 관련법 시행이 당초 올 1년간의 예행연습 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 제도가 1년 더 연장(오는 2009년부터 시행)토록 결정됨에 따라 이처럼 올 3월말 시행이 물리적으로 어렵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 EITC 관련법 시행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금년에 관련 국(局)이 신설되기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전담국 신설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본청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쯤 결정될 지 알 수는 없지만, 금년 내에 빠르면 상반기 내에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본청에 전담 주무국 신설의 건이 아직도 진행형임을 이같이 밝혔다.

 

한편 고공단제가 시행된 이후 국장급에서 기본적으로 3개월이상 공석이 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돼 조직 운영상 적잖은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약 5~6명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부이사관 승진 관리자가 직위승진(고공단 가입)을 학수고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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