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 경기북부 소상공인 대상 세금안심교실 개최 경기북부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쉽게 알려주는 한편, 사업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안심 교실이 열렸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은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소상공인진흥원 통합설명회(경기북부권역)’를 찾아 경기북부 소상공인 및 시·군구 담당자, 상인회·연합회 등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금 안심 교실 및 현장소통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청은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세금교실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를 실사례를 통해 교육했으며, 특히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제도와 권리보호요청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을 안내했다. 교육을 진행한 인천청은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쟁점에 대해 권리구제 방안과 지원제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으며, 의정부세무서 나눔세무사로 활동 중인 이규익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세금 안심 교실에 참가한 경기북부 소재 한 소상공인은 “인천청의 안내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지난 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생 경제·세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김삼현·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 총무이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 권혁제 교육국장, 이석규 민주시민교육과장, 박갑숙 민주시민교육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확립과 세금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학교 세무사 프로그램 도입 및 맞춤형 강의 운영 ▲경제·세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경제와 세무에 대한 이해는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관과 책임 있는 납세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세무사 프로그램은 세무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현장 중심 교육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세무사회와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내달 10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수출기업 FTA 활용 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산세관과 시흥상의가 공동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세관에서는 외부 FTA·통상 전문가를 강사로 구성해 이론과 실무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주요 내용은 △FTA 협정과 법령 △FTA 적용요건 및 품목분류 체계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리 실무 등이다. 특히 타 협정 대비 한-필리핀 FTA 활용실익이 높은 품목과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유의사항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위해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점수(10점)를 충족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다. 참여 신청은 FTA 원산지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DF 1·2 구역 신규특허 승인 ㈜현대디에프와 ㈜호델롯데가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에 성공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26일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1·2구역 신규 특허를 심의했다. 앞서 ㈜현대디에프와 ㈜호델롯데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 1·2 구역 신규특허를 모두 신청했으나, 심의 결과 DF1구역 신규특허는 총점 1천점 만점에 948.91점을 획득한 ㈜호텔롯데에 돌아갔으며, DF2구역 신규특허는 907.02점을 획득한 ㈜현대디에프가 최종 특허를 승인받았다.
인천세관-고양시, MOU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24일 고양특례시와 장항습지생태관에서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태환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세관이 그동안 압수농산물을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고양시에 기증해 온 사례를 정례화한 것이다. 인천세관은 지난해에도 1월과 12월 두차례 각각 1톤과 30톤을 기증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태환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용 곡물류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세관은 야생동물 먹이로 적합한 압수농산물을 선별해 고양특례시에 무상 인도하고, 고양시는 보관·관리와 장항습지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의 기획·추진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식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명예의 전당 현판식, 장항습지 생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압수물품 폐기 비용 절감과 생태계 보호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압수농산물의 야생동물 먹이 자원화가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 시: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장 소: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홀 12층 연락처: 061-285-1140(사무소)
국세청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8일까지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상담 전용창구는 서울 지역 세무서와 경기권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설치된다. 또한, 국세청은 다주택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사례도 제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세 중과유예 사례. #다주택자가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9월 9일까지 양도했다.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4개월 중과 유예).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다주택자가 과천시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11월 9일까지 양도했다. 역시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
1. 편집국장 오상민 임. 취재부 선임기자(국장급) 명. 편집국 취재부 근무 2. 편집국 편집부 차장 안해선 임. 부장대우 명. 편집국 편집부 근무 -2026년 3월 1일자-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납세자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다음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주요 문답내용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언제 종료되나? 2026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 중과가 유예되며, 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단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계약일로부터 4개월내 잔금·등기를 마쳐야 하며, 그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계약일로부터 6개월내 잔금·등기해야 한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면 중과 유예가 적용되나? 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
서울·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세무서에 3월3일부터 5월8일까지 운영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서울과 경기권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는 서울지역 모든 세무서와 동안양·성남·분당·하남지서(경기광주)·동수원·용인·수원·광명세무서에 설치되며, 3월3일부터 5월8일까지 운영된다. 해당 세무서에서는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납세자의 다양한 사례를 상담해 준다. 또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며,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