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밝혀…"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여" 새정부의 과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핵심은 주식시장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면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념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문에,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주식은 심리인데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주식시장이 실제로 장애를 받는다고 하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 일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기에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대로 놔주자는 의견이 많고 마치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 논의에 맡길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관련된 최종 논의는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조율
12일 입법예고, 11월 중 공포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가전략기술에 AI(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돼 세부기술이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광역시 구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추가 취득(세컨드홈)시 특례 대상 주택가액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종부세 산정시 다주택자 중과 배제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이 골자다. AI(인공지능) 분야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신설된 세부
지난 7월말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86조8천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5천억원 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8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진도율은 59.9%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3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조8천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4조5천억원, 9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1조2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31조2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42조5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33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7조5천억원 적자를 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9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7월 말 기준 1천240조5천억원이다.
차규근 의원, 임원 실질적 직무수행 없이 받은 보수는 손금 불산입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총수일가 등이 실질적인 직무수행 없이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근무시간·이사회 참석횟수·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이는 직원 평균 보수의 수십~수백배에 달하며, 이들이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차 의원은 “총수일가가 실제 일을 하지도 않고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는 관행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문어발식 보수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자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 1천760만원…0~1세도 1천355만원 김영진 의원 "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점검해야" 한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3천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천760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3천294명, 579억9천300만원) 대비 19명, 13억7천7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2023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총 45억8천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천9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355만원. 초등학생(만 7~12세)은 총 1천38명이 임대수익 168억9천400만원을 올려 1인당 연간 1천628만원에 달했다.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천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천3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1천929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
국세청이 10일부터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등 영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추석 연휴 시작전까지 환급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한 환급의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소득세 환급금 안내와 관련한 주요 문답사항을 정리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환급금은 바로 신청해야 하나? -아니다.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 -그렇다. 지방소득세도 환급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 없으며,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된다. ◆ARS 전화로 귀속연도별 개별신청은 못하나? -그렇다. ARS 전화는 소득세 환급금 안내대상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일괄로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내가 환급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 자주찾는
10일부터 모바일 안내문…20일까지 신청시 추석전 지급 전화 한통으로 신고 끝내는 ARS 환급신청시스템 신규 도입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올해 처음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118만명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29만명 등 총 147만명으로, 이들에게 발생한 환급금만 1천985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안내 대상은 2021년~2023년 귀속연도에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87만명(1천293억원), 근로소득자 30만명(242억원), 연금·기타소득자 1만명(63억원) 등 118만명(1천598억원)과 함께, 2024년 귀속분으로 올해 처음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자 29만명(375억원), 기타소득자 1천명(12억원) 등 29만명(387억원)이 안내 대상이다. ◯소득세 환급 안내 대상 유형별 인원 지금까지 환급받지 않은 납세자 118만 명(1,598억 원) 올해(’24귀속) 처음으로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 29만 명(387억 원)
인적용역역소득자단체 "원천세율 낮추고 신고·환급 절차 개선"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 과다환급 예방 위해 '3.3% 원천징수세율' 검토 시사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을 찾아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운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으로 국세청장이 인적용역소득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격려를 전했으며,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안내절차를 소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안내에서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더욱 다양한 방법
해외직구플랫폼 판매 건강식품·어린이제품 1/3 이상 유해성분 건강식품 17종에서 식품에 사용 못하는 의약성분 함유 어린이제품 110종 분석결과 34종에서 카드뮴·납 등 검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과 어린이제품의 1/3 이상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 가운데는 의약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과 함께,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천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어린이제품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으며,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수용체 조정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됐다. 이와관련,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며,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 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사육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과 개사육 농장 시설물 잔존가액 등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학자금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10월15일…전송은 10월16일 국세청은 “추석 연휴기간 세금 신고납부 부담을 없애기 위해 원천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10월은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4일 토요일, 5일 일요일, 6~8일까지 추석 연휴, 9일 한글날 등 7일간 쉬는 날이 이어진다. 이번 기한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됐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0월15일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업무 이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세무는 ▶①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다.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기한을 10월10일(금)에서 10월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월16일(목))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
상반기 적극행정 스타 10명, 적극행정 IN스타 4명 시상 우회덤핑 방지제도 최초 도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변칙증여 방지를 위해 자녀 소유 법인 등과의 불공정한 자본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토록 법률을 신속 개정한 사례가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내 산업을 두텁게 보호하는 무역구제조치인 ‘우회덤핑 방지제도’ 최초 시행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가격 급등세에 대응해 용산·강남3구 아파트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을 지원한 사례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가경쟁력 강화·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스타’와 업무혁신·업무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 IN스타’로 나눠 시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스타’(10명), 적극행정 IN스타(4명) 등 총 14명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스타’는 국민모니터링단 평가, 국민평가(소통24 홈페이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우수상 5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됐다. 국가
유튜브를 통해 소득을 1억 이상 올린 유튜버가 최근 5년간 15.6배 가량 증가해 4천명을 넘어섰다. 8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 수는 2019년 259명에서 2023년 4천32명으로 15.6배 증가했다. 종소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19년 1천327명에서 2023년 2만4천797명으로 18.7배 증가했다. 이들이 2023년 벌어들인 총수입은 1조7천861억원으로 1천12억원을 기록했던 2019년에 비해 약 17.6배 증가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수입 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천327명 1천12억원에서 이듬해 9천449명 5천34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어 2021년 1만6천294명 1조835억원, 2022년 1만9천290명 1조4천537억원, 2023년 2만4천797명 1조7천861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 추세다. 이들의 평균 수입은 7~8천만원 수준. 수입이 1억원이 넘는 인원도 2019년 259명에서 2020년 1천202명, 2021년 2천462명, 2022년 3천375명, 2023년 4천32명으로 이 기간 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빠짐없이 전수 검증 '현금부자' 자녀 편법 지원 탈세 검증 강화 외국인, 필요땐 2차·3차 추가 세무조사 전국 7개 지방청에 '재산제세 정보수집반'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그 외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재정경제부…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수행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재정경제부로 이관 금융위원회 감독기능,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정책을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내년 1월부터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