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경찰청 총경 출신, 민간기업 대표이사行 취업 불승인 국세청 출신들이 민간기업 사외이사에 이어, 화장품 회사 사원으로도 취업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3월 퇴직자 취업심사 88건에 대한 결과를 지난 2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국세청 4급(퇴직 당시 직급) 공무원은 ㈜모베이스전자 사외이사로, 같은해 12월에 퇴직한 국세청 4급 공무원은 ㈜에이앤아이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24년 6월에 퇴직한 국세청 7급 공무원은 ㈜서울화장품 사원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한편,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청 경위 출신은 법무법인 로고스 예비변호사 심사에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으며, 경찰청 총경 출신의 ㈜금도건설 대표이사 취임,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학교법인 봉암학원 이사 취임, 한국표준협회 임원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취업 심사는 각각
국세체납관리단 500명으론 생계형·고액 체납자 실태확인에 한계 국세보다 월등히 많은 국세외수입 체납, 단기간내 실태확인 필요 사상 처음으로 국세체납관리단 500명이 채용돼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국세청이 2천500명 추가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언급한 국세외수입과 관련해서도 체납관리단 7천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예산 100억5천400만원을 편성해 국세체납관리단을 운영키로 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634억2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734억5천600만원을 편성했다. 2024년 기준 133만명, 110조7천억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을 전격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실적 제고 이외에도 공공 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 1석3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500명 외에 추가로 2천500명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더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자는 28만5천명 고액체납자는 21만명으로 약 50만명에 대한 방문실태확인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체납관리단 500명으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실태확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조사·검증 착수 14건…대상인원 2천422명+α 尹 정부 김창기 청장 5건·311명…文 정부 한승희 청장 5건·1천412명 국세청, 사회·경제 현안서 국정과제 신속·적극 지원 역할론 호응 국세청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투입한 세무조사·현장검증 사례가 비슷한 기간 동안 전임 정부의 착수 사례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8개월여 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 11건, 검증 3건 등 총 14건의 조사·검증 착수 사례를 대외에 공식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윤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김창기 전 청장은 세무조사 4건·검증 1건 등 총 5건, 문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 전 청장 또한 세무조사 5건 착수 발표에 그치는 등 임 국세청장 취임 8개월여 동안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및 검증 착수 사례는 전임 정부에 비해 압도적이다. 임 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검증 착수 확대에 따라 조사·검증 대상자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3월말까지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검증 대상자는 2천422명(베이커리카페·유류 등 검증 대상자 제외)으로, 비슷한 시기 윤 정부에서의 311명, 문
업종과 경제상황에 따라 조사유예, 정기조사 선정 제외 혜택 부여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 활용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대내외에 발표하면 기업들은 귀를 쫑긋한다. 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탈루가 드러나 세금과 가산세를 무는 것은 물론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탈루 행위가 고의적이고 대규모이면 대표자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행정이 한편으로는 지원 방안으로도 활용된다. 국세청은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특정 업종에 위기가 닥쳤다고 판단되면 조사 유예 또는 조사선정 제외와 같은 지원책을 내놓는다. 올 한해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발표한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체납정리, 신고관리, 납세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그 가운데는 세무조사 지원책도 들어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3종 패키지’인데, 물가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가격·공공성을 심사해 지정한 착한 가격업소 1만곳, 매출 대비 수출
공급망 병목 해소 위해 한시 규제 유예 수입 에너지·원료, 입항·하역 전 신속통관 중동 유턴화물 통관특례…검사선별 최소화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에 나선다.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해 즉시 국내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경로·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임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입·생산·유통 등 공급망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압축해 규제를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의 신속한 해소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지원한다. 복잡한 통관절차로 인한 제조공정 투입 지연을 대폭 단축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수입화물은 적하목록 제출, 입항,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수리, 반출로 이어지는 복잡한 통관절차를
관세청·조세심판원 고위직 출신도 사외이사에 선임돼 상장법인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50여명이 넘는 국세청 출신 고위직들이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에 신규 또는 재선임됐다. 여기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과 서울청장 등 지방국세청장, 본·지방청 국·과장, 세무서장 출신들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업종도 다양했다. 물류유통기업을 비롯해 증권사 등 금융회사, 방송관련업, 온라인 유통전문, 종합식품, 의약품 제조, 건설, 철강제조, 반도체장비, 이차전지, 주정제조 등 전 산업군을 망라한다. 기업 규모도 대기업 및 계열사를 비롯해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관료 출신 사외이사에 대해 ‘바람막이’ 등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기업들은 관련분야 자문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며 관료 출신 선호 현상이 여전히 뚜렷했다. 공정거래 분야나 중대재해처벌법, 글로벌최저한세, 미국 관세 정책 등 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변하면서 리스크 관리 등 더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해진 것도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게 만든 배경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이달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10억원 이하 운송·석유화학 사업자 등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통지를 했다고 지난 2일 공고했다. 국세청은 이날 부가세 예정신고 관리 방향을 안내하면서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정고지 대상이면 고지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통지 대상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개인·법인) ▶유가 민감 업종(운송, 석유화학 업종 영위 사업자로 202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 ▶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개인·법인)이다. 구체적으로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매출과표 5억원 이상+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이 해당한다. 법인은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를 말하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도 단골 점검 항목 이달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와 관련해 사업자들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전안내 자료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과거 신고내용을 분석한 ‘공통도움자료’ 외에도 26만 1천개 법인을 추려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맞춤형 도움자료에는 신용카드 사적 사용 자료와 같이 개별 기업이 신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이런 사전안내 내용이 실제 부가세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철저한 사후검증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부가세 사후검증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한 판매중개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개인 거래로 위장한 사업자의 중고거래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실제로 법인 재고품을 몰래 빼돌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위장 판매해 오다 국세청 점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의 국내 판매법인 대표를 지낸 A씨는 1년 6개월 동안 수천 번에 걸쳐 수십억원 어치의 전자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로 위장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사후검증에서
본인 계좌로 수취시 '채널이름·계좌번호·금액' 명세서 제출해야 운송업·석유화학업체, 예정고지 제외…납기연장 등 적극 지원 오는 27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는 달라진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은 유튜버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67만 2천개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전년 동기의 65만개보다 2만 2천개 증가했다. 이번 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유튜버 등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았다면 채널 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또한,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면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됐으므로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운송업, 석유화학 등 중동
세무조사 착수시 '중점검증항목' 10개 유형 사전 공개 신고시 미리 점검하고, 조사착수시 관련자료 미리 준비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중점검증항목은 최근 국세청 조사 실적을 분석해 자주 과세되는 핵심 유형을 선별한 것으로,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 등으로 구성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조사 착수 시에도 안내자료로 제공한다. 납세자는 공개된 중점검증항목을 활용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조사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의 이번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세무조사 운영 방식의 근본적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중점검증항목 유형 10개는 법인세·소득세 분야의 경우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포
임광현 국세청장 "2026년,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 3개월 내에서 정기조사 착수 시기 선택할 수 있게 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유형 뽑아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이 공개됨에 따라, 납세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신고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납세자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한 데 이어, 세무조사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
세무대리인 6명이 또 징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제15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 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9일에 이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며, 올해에만 세 번째다.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가 4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각각 1명이다. 6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1명이 등록거부(1년 1개월), 나머지 5명은 과태료 300만원~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 3명은 과태료 300만원~750만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800만원, 6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12명, 공인회계사 4명, 변호사 1명으로 늘었다.
4월 첫째·둘째주 수·목요일에 온라인 교육 전국 7개 지방청에선 대면교육도 진행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의무이행 보고서 제출기한이 4월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인력과 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공익법인이라면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법교육 참가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월말 신고 전 홈택스를 통한 공시서류 작성방법 실습 교육을 통해 공익법인 실무자가 쉽고 신고하고, 공시오류 발생을 축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대면으로 세법교육을 실시한다. 참가방법 및 대상은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신청한 공익법인 실무자로, 온라인교육과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이 병행된다. 교육내용으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사례를 활용한 홈택스에서 출연재산보고서·결산서류 공시서류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법인 신고실무 세법교실 온라인 교육 시간표<자료-국세청> 시 간 내 용 10:00 ~ 10:50 ① 납세의무 개요 11:00 ~ 12:00 ② 출연재산보고서 작성하기
국세청,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서 198억원 추징 이사장 자녀 신축건물 공사비도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의무이행서 보고서 제출 기한이 4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꼼꼼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에 착수해, 총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했으며 총 198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적발된 주된 유형으로는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한 사례가 많다. 일례로, 공익법인 이사장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하거나,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이사장 일가가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시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직자금을 부당 거래하는 등 의무 위반사례도 밝혀져,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버 등의 경비를 지급하거나,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현금화한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 이용시 5종 서류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 의무 위반 빈번한 항목, 법인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안내 올해부터 결산서류 수정 재공시엔 '재공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종교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재무제표 등이 담긴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나, 간편공시 대상도 미공시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라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무이행 보고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도 부과돼,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관련, 공익법인이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