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명구 관세청장, 최재봉 국세청 차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강민수 전 국세청장,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고광효 전 관세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 도약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구 조세심판원의 5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기념심포지엄이 열린 제이드룸과 그랜드룸 사이에 마련된 홀에는 1975년 국세심판소 개청부터 1976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2000년 국세심판원 현판식 등 50년 역사 변천사 등 조세심판원의 굵직한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 20여점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기념식은 △50주년 동영상·50년 약사 소개 △기념축사 △
개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기념식…다음달 50년史 발간 이상길 원장 "신속·공정한 심판으로 더욱 신뢰받는 기관 도약" 심포지엄 열어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 비전 등 모색 납세자 권리구제기구인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임을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5일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국민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 및 조세심판원 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기념사에서 “조세심판원이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한 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판분야에서의 AI 도입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향후 조세심판에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설문조사 결과 '공정성·전문성·신속성' 3대 핵심가치 중 공정성 가장 중시 응답자 82% "현재 업무량 많다"…'소속부서 인력 부족' 호소 많아 심판업무 절차상 불합리성…'조정검토-사건조사' 순으로 응답 조세심판원이 지향할 핵심가치인 공정성·전문성·신속성에 대해 심판원 직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심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현진 박사)를 실시한 결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세심판원 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14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5일 심포지엄에서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했다가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심판행정과-심판조정과-8상임심판관(17심판조사관실)으로 편제돼 있으며 작년말 기준 정원은 122명 정도다. 작년 기준으로 사건 처리대상 건수는 1만3천356건, 처리율은 76.2%, 법정기한내 처리비율 35.4%, 평균처리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 취업승인·취업가능, 1명 취업불승인 관세청 국장급 출신, ㈜두크 비상근고문 취업승인 올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국장급이 국내 대표 소방펌프 기업인 ㈜두크에 취업할 수 있다는 승인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5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 결과,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은 ㈜두크 비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6·7급 조사관 출신 네 명도 취업심사를 받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2023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예일회계법인 상무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이 났으며, 지난해 2월 퇴직한 7급 출신은 ㈜엘지생활건강 대리로 취업가
국세청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쉽게 말하면 경단녀나 청년, 은퇴자를 기간제로 선발해 이들이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국민 참여형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 대응에 한계…경기체납관리단 벤치마킹 왜 이런 조직을 도입하게 됐을까? 국세체납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세 체납 규모는 2022년 102조5천억원, 2023년 106조1천억원, 2024년 110조7천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력 부족과 늘어난 업무량으로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에 대처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소위 국민참여형 체납정리 조직을 만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직은 국세청이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미 6년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체납관리단 추진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3월 경기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경기체납관리단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구성됐으며, 체납
조세심판원 "사회복지사업 고유목적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타당"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내 기숙사는 직원 편의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과세관청은 해당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 대다수가 의료업 종사자인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것으로 봐 취득세 감면을 취소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요양보호사 등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여주시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5일 공개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2020년 2월 여주시에 토지를 취득한 후 이듬해 3월 기숙사를 신축했으며, 해당 기숙사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반면 여주시는 A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등을 부과·고지했다. 여주시는
차규근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5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확대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0.3%에서 0.5%로 상향했다. 별도합산토지 역시 과표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확대하면서 최고세율을 0.07%에서 0.15%로 올렸다. 이같은 개정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1경2천139조원으로 GDP 대비 4.7배에 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일본(2.2배), 독일(1.5배), 프랑스(2.9배, 2019년 기준)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민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주요국 평균(0.25%)보다 낮
정부, 내년 예산안서 지출구조조정 통해 부동산 감평예산 30% 삭감 세수입 증대·공정과세 유인 효과 뚜렷함에도 증액 1년만에 감액편성 소송수행예산·역외탈세대응활동비도 각각 15%↓…'과세 후퇴' 우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업비 지출구조조정에 나섬에 따라, 자칫 과세행정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힘들게 증액했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예산조차 내년에는 30%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과세 의지가 후퇴하는 것은 물론 연간 1조원대의 세수증대 유발 성과조차 지켜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세청의 ‘2026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에 따르면, 총 19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도 예산 1천365억5천만원에서 245억6천만원을 감액한 1천119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 강화의 경우 전부처 ODA 연수사업이 KOICA로 통합됨에 따라 예산이 이관됐으며,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비 또한 54억원 줄어드는 등 홍보 경비 절감 및 공공부문 경비 절감 명목으로 지출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거나 줄였다. 지난해 국세청이 예산당국을 힘들게 설득해 100% 이상 증액한 ‘상
지난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조2천382억원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물려받은 0세 미성년자의 증여재산도 671억원이나 됐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8조2천775억원에 달했다. 4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천217건, 1조2천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8천709만원 꼴이다. 2023년(1만4천94건·1조5천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지만, 증여 재산가액은 3천421억원 감소했다. 미성년자 증여건수는 2020년 1만56건에서 2021년 2만706건으로 두배 넘게 증가한 뒤 2022년 1만9천740건, 2023년 1만4천94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1만4천21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1조618억원, 2조3천504억원, 2조468억원, 1조5천803억원, 1조2천382억원으로 나타났다. 0세 미성년자로 범위를 좁혀보면, 지난해 이뤄진 증여건수는 734건으로 671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9천141만원꼴이다. 0세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증여받은 건수도 3천192
김상훈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고세율 17%(과표 1천억원 이상)를 적용하는데,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대·중견기업이 국가전략산업 등에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최저한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전체 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2천469억원, 이중 대기업 투자는 약 1조7천68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산업경
3년간 2천명 규모로 확대 국세청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시민(기간제 근로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방문안내 및 납부상담을 하는 ‘전화상담원’과 실제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실태·거주환경·사업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체납관리단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은 징수실적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의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팅 한 것이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는 현재 예산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3년간 2천명에 이른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먼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먼저 예비단계에서는 체납관리 총괄 담당자가 실태확인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전화상담원에게 배정하고, 전화상담원은 방문대상 체납
3~16일까지 특별시·광역시 중심으로 4천여명 대상 내년 3월 본격 운영…일반시민, 실태확인원 채용 2028년까지 모든 체납자 1회 이상 방문 계획 생계형 체납자-재기 지원, 고액 체납자-수색·소송 국세청이 전체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3일부터 약 3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을 꾸린 것은 그만큼 국세체납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경기 부진과 조직·인력 제약 등 안팎의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규모는 계속 증가했다. 국세체납액은 2021년 99조9천억원에서 2022년 102조5천억원, 2023년엔 106조1천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 110조7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체 체납자 수도 2021년 127만6천명에서 2022년 132만6천명, 2023년 133만7천명, 그리고 작년 기준 133만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행정 전산화와 코로나19로 비대면 세무행정이 주로 이뤄지면서 체납자의
체납자 주소지 방문해 생활실태 파악하는 보조역할 수행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3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한다.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말 체납액이 110조원이 넘는 등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납문제에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누계체납액은 2022년 102.5조원, 2023년 106.1조원, 2024년 110.7조원에 달한다. 체납액 축소와 여러 사회적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으로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여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발견하게 되면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복지부서)에 연계하여 정상적
기획재정부 세제실·관세청, 합동 간담회 철강 품목관세 적용기준 명확화 등 건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4일 관세청과 합동으로 평택세관에서 수출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대한솔루션, 서진오토모티브, 현대제철, ㈜하이스틸, DI동일, ㈜풍산 등 자동차∙철강 등의 주요 수출기업과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철강제품에 대해 품목관세 인하 △철강 품목관세 적용기준 명확화 및 HS 세부 코드 공개 △자동차∙철강업계에 대한 금융과 보험지원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건의 내용을 향후 정부정책과 세관행정에 반영토록 검토하는 한편, 수출현장과의 소통을 계속 확대하는 등 대외 무역여건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은석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회발전특구 내 증설 투자한 기업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은 물론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은 5년간 소득·법인세 100%를 감면받으며, 이후 2년간은 50%의 세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행 법은 세제 혜택을 창업·신설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기존 기업이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돼 투자 결정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을 신설에서 증설까지 확대했을 때, 투자와 고용이 함께 늘어났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