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전 KIPF원장, 세무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한국, 감면·공제 등 직접 세제지원에 치중 벤처강국들, VC 활성화·규제 완화와 병행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세제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단계에 집중돼 스케일업 단계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효과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초기창업 활성화에는 성공했지만,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덩치를 키우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에 대한 지원이 보다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감면·공제 등 직접 세제지원에 치중한 반면, 미국 등 벤처강국들은 민간 주도 벤처캐피털(VC) 활성화, 규제 완화 등 간접 지원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김재진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 12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의 개편방향’ 특별세션 주제발표에서 현행 세제의 한계점을 짚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제혜택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있다. 김 전 원장은 “다양
당초부터 분필된 토지, 법인과 법인대표자에 각각 양도 조세심판원 "거래 특수성 감안" 과세기간을 달리해 토지를 거래하면서 한 필지는 법인에 또 다른 필지는 법인 대표에 양도한 행위를 두고 과세관청은 하나의 거래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남양주세무서가 쟁점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86년 9월 상속으로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쟁점 ①토지를 2019년 12월 주식회사 B에게 양도했으며, 이듬해인 2020년 1월 같은 소재지 쟁점 ②토지를 주식회사 B대표이사인 C씨에게 양도했다. A씨는 쟁점 ①·② 토지의 양도 시기가 과세연도를 달리함에 따라 각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용해 2019년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다. 남양주서는 그러나 2024년 8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쟁점 ①·②토지를 양도한 각 거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 한도를 넘어선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국세청,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서 체납 징수공조 실효성 제고 합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과세당국간 세정협력관계 한단계 진보 강 국세청장의 '스·드·메 문단속' 보도자료…신카이마코토 감독 트위터 공유 소개 한·일 국세청 간의 징수 공조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자국에서 발생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조회와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상대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등 촘촘한 징수 공조 체계 구축과 함께,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세무애로 해결이 더욱 신속해진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일 간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감했으며, 국세행정 주요 전략과 고액체납자 대
지난해 상증세 심판청구, 전체의 14.5% 점유…갈수록 높아져 출연진,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용 세무사·이선영 아나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Hot)한 세목으로 꼽히는 상속·증여세를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국세청은 오는 5.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열고, 고연령대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세목인 ‘상속·증여세’에 대한 절세강의와 상담을 이어간다. 토크에 나서는 출연진으로는 닉네임 ‘미네르바 올빼미’로 익히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와 이선영 아나운서다. 특히, 김 세무사는 전직 세무공직자 출신으로 공직과 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맞닥뜨린 다양한 상속·증여 사례를 쉽고도 재미있게 풀어 설명함에 따라 민·관 단체로부터 강연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총 3부로 개최되는 이번 톡 콘서트에선 △전문가와 함께하는 절세토크 △국세청과 함께하는 패널토크에 이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1:1 상담토크도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2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란에 있는 QR 스캔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한국 사회
용도 변경시점에 장특공제 적용 여부 따라 기산일 달라 적용땐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배제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 부동산 투자 때 고민거리 중 하나가 세금이다. 이 중 양도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종류, 보유기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반면 상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대상이며,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 한도다.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 이윤실 상지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저널(4월호)’에 기고한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된 부동산 양도시 꼭 알아야 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에서 국세청 해석을 분석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시점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기산일이 바뀐다. 즉 부동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출발점이 달라진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한다. 연금수령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대폭 낮춰 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장기 연금수령을 택한 비율은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발의취지를 밝혔다.
경실련, 종부세 과세 완화 결국 정치권·고위직이 혜택 2023년 과세기준 완화로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자 82명→60명 공정시장가액 폐지, 기본공제액 2003년 이전 환원 등 주장 종부세 과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실제 윤석열 정부들어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은 일부 정치인 등이 크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이전과 이후 종부세 완화 조치에 따라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자가 82명에서 60명으로 감소하는 등 26.8% 줄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 경실련에 따르면,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년 이전 종부세 과세기준(1세대1주택 단독명의 11억원, 1세대1주택 공동명의 6억씩 12억원, 당주택자 인별 6억원)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자는 82명(27.4%)였다. 반면,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1세대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1세대1주택 공동명의 9억원씩 18억원, 다주택 9억원)에 기초해 집계한 결과, 종부세 납부자는 60명(20%)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종부세
5월9일까지 원서접수 국세청이 세종 본청에서 근무하게 될 법령해석 전문가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청은 14일 징세법무국 법규과에서 근무하게 될 세무주사(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분야는 법령해석 전문가로 담당업무는 세법해석 질의회신 처리와 고시 및 훈령 사전검토,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에 따른 법률자문을 맡게 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올 연말까지이나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5.9일까지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5.26일, 면접시험은 6.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6.16일로 예정돼 있다.
국세청, 역량평가 교육 1기 6월11일·2기 8월6일 예정 교육대상 280여명 작년과 동일…작년 승진인원 199명 2025년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오는 6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자는 280명 내외로 작년과 동일하다. 지난해 최종 사무관 승진자는 199명이 배출됐으며, 올해도 동일한 교육 인원이 배정됨에 따라 승진자 또한 비슷한 수준이 전망된다. 지난 8일 나라장터에 공고된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관리역량 과정 설계‧운영 및 평가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1기 역량평가는 6월11일부터 13일까지, 2기 역량평가는 8월6일부터 8일까지 각각 3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승진후보자 관리역량 평가는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의 핵심령략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객관성 및 변별성을 갖춘 평과 과제 개발 및 역량평가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의사소통’ 항목 등을 평가한다. 각 기수별 교육과정에 따르면, 1·2일차에는 교육(의사소통 150분), 문제해결능력(300분) 및 기획력(150분), 역량평가의 이해(30분), 평가오리엔테이션(3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업이 경기불황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프집·구내식당·분식집 등 대표적인 음식업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위축으로 외식과 술자리가 줄어든 데다, 국내 정치적 혼란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면서 소비심리를 무겁게 옥죄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세청의 2025년 2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307만4천435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137명(1.3%) 증가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이 2만7천515곳(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증가세가 일부 업종에 국한됐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최근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상황에 따라 생활밀착업종 중 뜨고 지는 업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다른 부문에 비해 음식·숙박업의 감소세가 두
국세청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 소유한 1세대 사업자등록 말소 전 거주주택 양도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난달 28일 이같이 회신했다. 甲씨는 2006년 2월10일 A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 甲씨의 배우자는 2011년 8월 취득한 농어촌주택인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甲씨는 2023년 2월 사들인 C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을 할 생각인데, 이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다. 甲씨는 이 경우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1세대가 거주주택
기업 대표와 통화 원한다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없게 각별히 주의"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환급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와중, 공무원을 사칭해 기업 대표자와 통화를 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신원불상인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에 전화한 사례를 전파하며,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금전손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전한 사례로는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며 대표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중이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 기한인 5.10일보다 8일 앞당겨 5.2일 지급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2천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환급세액을 지난 10일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신종 체납엔 끈질기게 대응…MZ‧부모세대에 부담주는 민생분야 철저 조사 조사행정력 동원 없이 제도개선‧부처협의로 세수확보…"해야 할 일 제대로" 지난달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강경 대응책으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25곳에서 7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신유형에 대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공개했다.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을 회피한 사례였다. 사연인즉, 이 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 고액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고 폐업해 버렸다. 새로운 체납회피 유형인 만큼 국세청은 철저한 논리 개발에 주력했다.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배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도 높았지만 국세청은 포기하지 않고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끝내 승소했다. '중간배당'을 이용한 체납세금 회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2년여 동안 끈질기게 대응함으로써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 투자 확대 중소기업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추가 자금유동성·경영지원에 맞춤형 세무상담까지 국세청의 다양한 세정지원 혜택를 누릴 수 있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2023년 수입금액 1천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고 2024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20%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올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도 미래성장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이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기존 ‘혁신·벤처 중소기업’, ‘수출·고용 중소기업’,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과 함께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 △투자확대 중소기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세청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크게 자금유동성 지원과 경영 지원, 맞춤형 세무상담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세부적으로 자금유동성 지원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최대 9개월 범위내 승인된다. 또한 체납된 기업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승인되며, 경정청구 접수
대한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3가지 방식 제안 납부시점별…피상속인 사망시 경영권 주식에 상속세 30%, 처분시 자본이득세 20% 과세대상별…부동산 등 경영권 무관 재산 '상속세', 경영권 유관 주식 '자본이득세' 상속가액별…상속재산 600억원 이하분 상속세, 600억원 초과분 자본이득세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 제안’을 통해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기업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