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연구위원 "상위 1% 법인 보유세 부담, 상위 2%의 87% 수준" "토지 조세특례제도, 세액산출 이후 단계서 감면제도로 일원화해야" "1주택자, 양도가격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바람직"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토지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폐지하고 조세특례조치는 세액 산출 이후 단계에서 감면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8일 서울시 서초구 청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10년, 지방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지현 재산세제연구위원은 ‘부동산세제 10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발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세제는 2배가 넘는 양적 확장과 더불어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공고히 했지만, 조세부담의 불형평, 부동산 자산 격차 등의 문제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상위 1%의 부동산자산 집중도는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개인 상위 1%가 보유하는 주택자산의 평균 공시가격은 21억원으로 2013년 12억원 대비 73% 증가했다. 또한 상위 1%의 보유비중은 전체 개인 보유 주택자산의 9.3%로 2013년 7.9% 대비 1.4%p 높아졌다. □
경기도, 체납자 1만2천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원 압류조치 가상화폐 120억원을 보유하고도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병원장 등 가상화폐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내역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체납자 1만2천613명을 적발하고 가상화폐 530억원을 압류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이다.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샅샅이 뒤져 1개에서 12개까지 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일일히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을 수집·보유한다. 따라서 조사를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천700만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원을 갖고 있었다.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는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부동산 경기에 따른 재산세의 땜질식 처방은 국세 및 지방세체계의 혼동과 세제효과 달성 방해를 야기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재산세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산세는 주택·토지·임야·건축물 등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의 부동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류영아 입법조사관) 입법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산세는 2019년 결산 기준 전체 지방세입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세 세목으로, 재원이 안정적이고 과세대상이 명확해 조세 왜곡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주택·토지·임야·건축물 등과 같이 지역 정착성이 높은 재산을 지역 밀착행정을 담당하는 지지체의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세는 세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는 시·군·구의 중요한 세목이다. 재산세 규모는 1995년 4천659억원에서 2019년 12조6천771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소득소비세제 업그레이드… 지방환경세 도입도 현재와 같이 복지부문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계속 커진다면 지방소득세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연구원 청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10년, 지방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지방소득소비세제 관련 발제를 맡은 김필언 선임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19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환경정책의 중요성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복지제도가 두터운 국가일수록 소득소비세제 비중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득소비세제가 더욱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47.2%)는 다른 주요 단일체제 선진국(56.6%)에 비해 소득소비과세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다. 또 디지털경제의 도래 시점에서 로봇세를 비롯해 소득 창출의 수단이 되는 하드웨어적 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매출액 등 외형지표로 과세표준을 변경해 전혀 새로운 과세체계를 설계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면서, 매출액을 과표로 할 경우 응익과세 구현이 가능해지고 독립세로서의 기능도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개정 지방세법 보완 조세제도 개편방안 분석 연결과세표준서 연결집단 전체 외국법인세액 일괄 차감도 고려해야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한 계산방식으로 소득금액 단계 차감조정이 개념상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정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손금산입 방식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결납세제도의 세액계산구조를 시작하는 연결법인별 소득금액의 연결세무조정단계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반영한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자체의 차감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통해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한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도 감안하면, 외국법인세액과 관련된 연결법인들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중 소득금액 단계 차감조정이 개념상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25호에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안 연구’ 논문을 기고하고 2021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2022년의 연결법인세 신고에 앞서 개정 지방세법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세부
서울시는 등록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천33억원이다. 납부고지서는 6월14일부터 주소지(전자고지는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달은 구청 세무부서 민원전화 폭증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 모바일 앱(STAX)에서 바로 이용가능하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
지난달 자동차를 판 A씨는 최근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 차를 팔았는데 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주말이라 구청에 전화를 해도 통화할 수가 없었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 접속해 메인화면에 있는 챗봇 ‘이지(IZY)’에 ‘자동차 매각 자동차세 부과’를 입력하니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후불제로 납부하는 세금이라 소유권 이전일까지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시대 전국 최초로 세무전용 AI(인공지능) 챗봇 ‘이지(IZY)’를 개발해 14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금고 은행인 신한은행과 ‘이지(IZY)’를 개발해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데, ‘이지(IZY)’는 재산세⋅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상담부터 조회⋅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AI 챗봇이다. 구청‧시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문자나 음성으로 세무 관련 궁금증을 묻고 확인할 수 있다.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 공휴일과 관계없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지(IZY)’는 스마트
이한우 국민대 교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자의적 법률 적용…조세법률주의 어긋나" 최고 12%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다주택자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헌법상 재산권 및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과정도 행정부의 자의적인 법률적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됐다. 이한우 국민대 겸임교수(세무사)는 지난달 발간된 계간 세무사 2021년 봄호에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에 대한 소고’를 기고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발표된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8% 또는 12% 중과되는 것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 및 경제적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취득행위 자체를 담세력으로 과세하는 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을 고려하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현행 10% 세율을 뛰어넘는 12%의 취득세율은 재산의 과도한 원본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를 담세력으로 과세함으로써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취득세로 인해 원본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취득세 기본세율의 3배
지방세연구원, 서울시의회·서울연구원과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신가희 부연구위원 "재정분권, 정부간 기능 재분배와 연계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서울연구원과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단계 재정분권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주요 쟁점과 이슈를 파악, 선제적인 정책 제언을 모색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먼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의 성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적용을 통한 자치단체간 세수격차 완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을 통한 자치단체간 세입격차 완화 등을 꼽았다. 반면 한계로는 ▷단계별 추진의 연계성 결여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가 확대된 데 따른 기초자치단체 세수 확충 부재 ▷지방소비세 복잡성 증가 ▷과세자주권 및 재정책임성 강화 부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의 재원보전 문제 해소 미흡 등을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은 이양 대상 세목을 선정하고 지방세 확충 규모의 충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동세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고액체납자 자기앞수표 교환내역·주식 등 투자상품 보유현황 조사 10개 시중은행 자료 입수해 최근 2년간 623명 1천714억원 교환 확인…74명 13억 징수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 587개 제2금융기관 수표교환 내역 추가조사 나서 28개 증권사 내 380명 체납자 1천38억 상당 주식 보유사실도 확인…284명 즉시 압류 사채업자인 56세 A씨. 2002년 12월부터 자동차세 등 36건, 4천1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자기앞수표 438억8천700만원을 교환했다가 서울시 38세금체납징수과에 걸렸다. 그는 조사를 받고 차명으로 보관해 둔 가상자산 15만 코인을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2019년 자기앞수표 10억원을 교환한 체납자 B씨. 그는 금융사기범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서울시 38세금체납징수과는 배우자 거주지 자택수색을 통해 옷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천700만원을 발견해 즉시 압류 후 체납액에 일부 충당했다. 체납자 C씨는 주식 56종목 평가금액 92억원이 압류되자 압류 당일 서울시 38세금체납징수과에 자진해서 찾아와 체납세액 2천400만원을 현장에서 전액 납부했다. 서울시는 38세금징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또 세율특례 등이 적용되는 경우 경감액을 안내해 주는 주택에 대한 납세고지서 서식을 신설하고, 세부담의 상한액 계산에 필요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식을 규정했다.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은 아래 A×B의 값으로 정했다. A=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과세표준×해당연도에 적용되는 세율×(1-해당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B=직전연도에 과세된 세액÷[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과세표준×직전연도에 적용된 세율×(1-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고액체납자 1천993명에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등록·급여압류 예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대상 1천745명·급여채권 압류대상 248명 안내문 수령 체납자, 오는 31일까지 납부·소명해야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월 급여 6천700만원을 받고 있으나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2017년 지방소득세 등 24건의 세금 2억8천400만원을 체납하고 현재까지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월 급여 3천만원을 받는 의사인 B씨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지방소득세 3천500만원을 체납했다. 치과의사인 C씨는 월 급여 1억2천만원을 받고 있음에도 역시 3천5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특별시가 2021년 신규 공공기록정보 등록대상인 500만원 이상 체납자 1천745명과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급여채권 압류 대상자 248명 등 총 1천993명에 대해 체납세금 납부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오는 31일까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작년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 올해부터 적용 상당수 지자체 개선 지연…법 개정 사실조차 모른 곳도 시민단체 "납세자 권익침해와 다를 바 없어" 단체표준규격 충족한 솔루션…'보이스아이의 VoiceCode(보이스코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의 편의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삽입하도록 지난해 말 법이 개정됐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 지자체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고지서 겉면과 안쪽에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기존 고지서에 삽입된 일반 QR코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전달 기능이 없었다. 봉투 바깥으로 QR코드가 노출되는 등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컸다. 실제로 작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서울 용산구에서 발송한 고지서는 우편 봉투의 투명한 비닐 부분을 통해 코드가 버젓이 드러났다. 이를 스캔하면 순식간에 납세자의 재산 정보가 떠 논란이 됐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7년 공주시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부하면서 우편물 겉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명기한 경우가 있다. 이때 개인 신상정보가 노
1년새 공시가격이 평균 70% 오른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가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세부담 격차가 급격히 뛴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납세이연제도 등 세부담 완화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박지현 연구위원의 이같은 분석을 담은 보고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천100호의 보유세 부담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급변한다. 작년과 비교해 1주택자는 평균 10.7%, 다주택자는 223% 상승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9.3~29.3% 감소한다. 특히 공시가격 합계 7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 대비 최대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세율이 2배 가량 올랐을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 영향이다. 박 연구위원은 “세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설계돼 가격이 조금이라도 초과할 경우 일시에 세부담 완화 혜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한 지자체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의 적극적·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규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 중에는 경기 부천시의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이 눈에 띈다. 통상 토지보상 계약은 토지주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등기, 가압류 등)를 전부 말소 완료하고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땅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모두 내고 권리관계를 정리하면, 이후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토지주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계약 지연사례가 빈번했다. 경기 부천시는 토지보상 때 지자체가 세무서와 협의해 소유주가 해야 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대신 확인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토지보상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소유주의 사전 이행조건을 자치단체에서 일괄 정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 기존 ‘소유주 세금 완납 및 권리관계 정리→보상계약 체결→보상금 지급’ 절차를 ‘보상계약 체결→체납액 및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