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천59명 선정…2개이상 기관 합산 체납액 1천만원 이상 26명도 포함 9월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11월17일 공개 체납처분 면탈 재산은닉자는 조세범칙사건 조사로 전환 고발 서울시가 올해 고액체납 명단 공개 신규대상자 1천59명을 포함한 명단 공개대상자 1만5천696명에 사전통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1년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대상자 1천59명을 선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1천59명의 총 체납액은 810억원으로, 개인은 797명(체납액 546억원), 법인은 262개 업체(체납액 26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간에 분산 체납돼 있는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명단 공개 신규 대상자 1천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만4천647명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6개월간의
장기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한 경기도 마을세무사 9인이 감사패를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세무사 9명에게 이달 중 유공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유공 대상자는 김선욱 세무사(화성시), 전세진 세무사(시흥시), 권구문 세무사(광명시), 배판호 세무사(오산시), 김재도 세무사(양주시), 박성현 세무사(구리시), 이경우 세무사(안성시), 임유민 세무사(동두천시), 이만희 세무사(가평군) 등 9명이다. 도는 마을세무사로 장기간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세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세무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지원제도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 경기도의 경우 현재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 210명의 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작년에는 1만4천648건에 달하는 상담을 제공했다. 도는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도정 발전에 헌신한 마을세무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1주택자 A씨. 아파트 공시가격을 살펴 보니 작년 4억9천700만원에서 5억9천200만원으로 20% 가까이 올랐다. A씨는 올해 재산세를 얼마나 낼까? 작년 105만1천원을 냈으나 올해는 94만2천만원으로 오히려 10% 가량(10만9천원) 적게 낸다. 올해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낮췄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유세·건보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92.1%에 해당한다. ■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 (단위 : 만원) 구 분 ‘20년 ‘21년 공시가격 재산세 공시가격 재산세 부산 북구 ○○아파트 (84㎡) 27,200 48.1 31,300 (15.1%↑)
구청장 추천 유공납세자 145명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 등 제공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해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지난해보다 8천553명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 성실납부 모범납세자로 24만9천631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연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없이 8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시민이다. 모범납세자는 시금고(신한·우리)에서 1년간 최대 0.5% 대출금리 인하와 적립식 예금 금리우대 외에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 10~20% 할인, 두산아트센터 자체 제작공연 50% 할인,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총점의 5%) 등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모범납세자 중 지역사회 공헌도와 세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25개 구청장이 추천해 별도 선정한 유공납세자 145명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외에도 시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모범납세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세금납부 앱(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주민
집합금지·영업제한기업,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업 대상 행안부, 국세청과 협력 하에 별도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 연장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특히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대상인 이들 중소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4월말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국세청이 법인세 직권 연장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자동연장혜택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고 밝혔다. 구 분 직권 연장 대상
행안부, 네이버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올 상반기 서비스 시작 올해 상반기 중에 네이버 앱을 통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제출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네이버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와 네이버는 네이버 플랫폼(앱)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연계·개발하고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앱 등을 이용해야 했으나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전자증명서를 열람·제출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1월 기준 네이버 앱 가입자는 4천700만명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민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방식으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이 주택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직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주택의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세에 대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 상당액의 2% 또는 직전연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상한으로 뒀다. 류 의원은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이미 재산세 급등을 방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뉴욕주는 지난 2019년부터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를 두는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재산세 상한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높아진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상공인·착한임대인,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기업,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간 늦춰준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또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15일 통보한다. 지침에 따르면,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
서울시가 올해 9급 지방세 공무원 100명을 포함해 7~9급 공무원 3천662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2021년 7~9급 공무원 채용 인원과 제1회 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채용하는 서울시 신규 공무원은 전년 대비 443명 증가한 3천662명이다. 시는 행정직군 2천240명, 기술직군 등 1천422명을 포함해 7급 348명, 8·9급 3천298명, 연구사 1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9급 시험(1회)은 6월, 7급 시험(2회)은 10월에 각각 치른다. 제1회 시험에서 세무직렬은 지방세 85명, 지방세(장애인) 5명, 지방세(저소득층) 10명 등 100명을 채용한다. 제1회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다. 필기시험은 6월5일 치르며, 7월14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성검사는 7월24일, 면접은 8월16일부터 9월8일까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9월29일이다. 한편, 제2회 7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6월 중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8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0월16일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동안 위택스 누리집에서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2019년 최초 도입된 주민제안 공모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 아이디어를 구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없이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3월말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공모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로 채택되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30만원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 2021년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제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하는 비대면 제도 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지방세제 개편안은 8월초 발표후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추진할 예정이다.
제6대 한국지방세학회장에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취임했다. (사)한국지방세학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1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세학회는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이어 정기총회에서 예산안 확정 및 결산 승인, 학회장 및 감사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박훈 교수는 지난 2년간 편집위원장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차기 학회장으로 추대됐다. 학회장의 정식 임기는 3월1일부터 2년간이다. 박 교수는 “지방세가 국세보다 앞선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차이를 잘 살려 의미있는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스크가 일상화된 것을 반영해 지방세학회 특성에 맞는 긍정적인 비대면 방식 활용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감사에는 민홍기·김홍철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지방세논집 정년기념호 헌정식과 제2회 청년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초대 지방세학회장을 역임한 옥무석 고문의 이화여대 정년 기념을 맞아 지방세논집 헌정호가 전달됐다. 만 45세 이하 신진연구자를 지원하는 제2회 청년학술상은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문필주 서울시립대 박사에게 상패와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 매년 6월25일·12월21일로 통일 3월부터 자치단체간 체납액 합산…3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명단공대도 자치단체간 체납세액 합산 행정제재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출국 금지조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천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오는 6월25일까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한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수십억원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기한이 체납자별로 달라 자칫 공백 발생 여지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 날짜를 매년 6월25일, 12월21일로 통일해 개선·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종료일자 통일로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되고 심도있고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 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
코로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카페 주인 A씨는 그나마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덕분이었다. A씨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재산세 100만원의 징수유예를 신청해 그간 성실납세자였던 점,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인정받아 3개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지방세 납부의 어려움을 돕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총 2만5천914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5%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이 코로나19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추진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2018년 첫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 세금 중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작년에는 전국 모든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됐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건수는 2018~2020년 1만1천363건→1만7천827건→2만5천914건으로 3년새 2.28배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재산세 환수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지난해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의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 53만명, 160만호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총 3천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이후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
한국지방세학회는 내달 5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 14층 세무나실에서 2021년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대주제로 4섹션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병행할 예정이며, 현장 참석에 대해서는 사전참석신청을 통해 선착순 30인으로 입장인원을 제한한다. 1세션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윤준석 판사(창원지법 통영지원)가 '2020년 지방세 판례회고'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유성욱 판사(대법원), 윤진규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광영 행정안전부 사무관,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나설 방침이다. 제2세션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취득단계의 취득가액과 양도 단계의 취득가액에 대한 검토-취득세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급을 중심으로'를 다룬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이주헌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정승영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3세션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2020 개정 지방세법을 중심으로'에 대해 김동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