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38 기동대'다. '어떻게든 밀린 세금을 받아낸다'고 알려진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수십억원의 취득세 등을 20년간 악의적으로 체납한 폐업 법인의 체납액 7억1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2년여간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지난 2006년 폐업한 법인의 체납세금 7억1천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한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 후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원을 징수했다. 해당 부동산을 불법 재임대한 근저당권자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했다. 나머지 체납세금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지난 1999년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하면서 냈어야 할 취득세를 포함해 총 35억원의 세금을 지금까지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1985년도에 건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1996년 부산에 소재한 상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듬해 이 건물을 A연맹에 임대했다. 이후 사업 활동을 중지해 사업자 등록이 폐지됐고, 2006년 법인은 청산종결됐다. 서울시는 체납한 법인이 소유한 부산 소재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선순위
김상술 세무학박사 "감사원 심사제도 폐지,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체계화해야" "지방세에 과세기준·과세쟁점자문제도 도입해 과세품질 제고 필요" 국세·지방세 세무조사와 사후적 심판제도를 일원화하고, 지방세에도 과세기준자문제도·과세쟁점자문제도를 신설해 과세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 세무사(세무학박사)는 지난 23일 (사)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병일)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술 세무사는 발표를 통해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구제제도 현황을 살펴보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이행 및 법률이 정한 절차상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명시적 근거를 둬야 과세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와 사후적 심판제도는 국세와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당국이 협의해 세무조사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사후구제는 감사원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체
서울시,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납부는 2월1일까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 121만대에 연세액 납부서 발송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납부신청은 전화,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 STAX을 통해 하면 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기한은 1월31일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다음날인 2월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일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납부시기에 따라 다르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로 공제폭이 소폭 줄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천300원, 쏘나타는 4만7천550원, 그랜저는 7만1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는 31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혁신·자치분권·국민안전 분야 주요 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인하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낮춰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및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혜택도 연장된다. 자경농민(취득세 50%), 농·어업법인(취득세·재산세 50%),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감면혜택을 3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년 대비 5조4천억원 증액한 15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2021년부터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자치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상품권은 월 100만원 한도로 구매해 지역 내 음식점과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방역일자리 8천600개가 신설된다. 254억원 규모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자녀가 합가한 경우는 별도 세대로 봐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또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1세대1주택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배우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는 별도 세대로 봐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도 별도 세대로 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신임 이사장으로 백재현 전 국회의원을 선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1일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백재현 전 국회의원을 4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백재현 이사장은 세무사고시 18회로 한국세무학회 고문을 역임했으며, 광명시장 재선(민선2~3기), 국회의원 3선(제18, 19, 20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백재현 신임 이사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자체의 뜻을 담아 설립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재정분권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이다.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천94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12월1일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 12월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한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낸다. 서울시의 납부고지서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3% 가산세가 부과된다. 1·3·6·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3천명에게는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ETAX·STAX ▷간편결제사 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지방세입계좌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시 건당 500원, 전자고지나 자동납부 하나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을 각각
문화예술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문화예술단체 등은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회 통과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천만원) 이하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됐다. 기존에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주민세 납기는 8월로 통일됐다. 또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지자체장이 출국금지(3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산재의료병원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특례규정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올해말과 내년말 종료 예정이다. 개정안은 산재의료병원 부동산 취득·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75,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규정을 2023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산재의료병원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운영된다"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 지원을 위해 내년말까지 재산세를 최대 50% 한시 경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1년12월31일까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성급 및 4성급 호텔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앞서 정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호텔 업종 재산세 감면조례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시에는 관광 호텔업에서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 재산세를 50% 경감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숙객이 줄은 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투숙객 비율' 대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호텔업계가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향후 호텔업 서비스 질 저하 및 우리나라 관광숙박업 시장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호텔업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호텔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최근 6년간 지방세 과세액이 62.6% 증가해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소득 증가속도보다 2.2배 빠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2013년~2019년까지 연도별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천억원으로 2013년(58조3천억원) 대비 62.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득세(77.8%), 법인지방소득세(85.8%) 등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에 따라 2013년 284만7천원이던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지난해 421만8천원으로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은 GNI 대비 2.2배, 국세 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3년 16조1천억원이던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지난해 13조9천억원으로 13.7%(2조2천억원) 줄었다. 한경연은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조1천만원 규모)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1년 이상 경과·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만7천70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7천903억여원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지난 18일 밝힌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전두환씨 등 장기 체납자의 경우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국세와 같은 감치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해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최대 30일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도입했다. 이 의원은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씨는 작년에도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 코스 요리를 즐기며 호의호식했다”며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취득하는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과 수양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취득 모두에 취득세를 부과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때 사업주체의 세부담은 분양가에 포함돼 다시 수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양상이다. 주택분양과 달리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1.5%)이 OECD 국가(0.4%) 중 최고 수준인 것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분양 후 원시취득한 주택은 과세하지 않되, 지자체 세수확보 등을 고려해 최초 3년간은 주택 전용면적별로 차등 감면키로 했다. 구 의원은 “사업주체의 경우 일시·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하다”며 “주택 분양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생산행위이고 건물 보존등기는 해당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치르는 절차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막고 국민의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천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18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 체납자다. 시는 이들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1천333명 중 개인은 1천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은 283곳(체납액 241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만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536명(40%)으로 가장 많다. 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27명(2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62명(20%), 1억원 이상 208명(15%)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연령대는 50대가 342명(33%)으로 가장 많다. 이어 60대 287명(27%), 40대 187명(18%), 70대 이상 184명(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