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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대 27만원 줄어든다

지난해말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됐다. 또 지난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한다.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이번 세율 인하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는 연간 5124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천만원 이하는 3~75천원, 25천만원~5억원 이하는 75천원~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과표

표준 세율

 

과표

특례 세율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0.6이하

(공시 1)

0.1%

 

0.6이하

(공시 1)

0.05%

~3만원

(50%)

0.6~1.5이하

(공시 1~2.5)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0.6~1.5이하

(공시 1~2.5)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이하

(공시 2.5~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53이하

(공시 2.5~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초과

(공시 5억 초과)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35.4이하

(공시 5~9)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지난해 49700만원에서 올해 592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소재 A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1081천원에서 917천원으로 164천원 줄어든다.

 

행안부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 인하는 3(2021~2023)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성년(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재산세는 올해 6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16~31일까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1세대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사례 

# (사례1)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 현황(단위 : 만원)

 

’20

’21

변동률

66,100

80,800

22.2% 상승

 

재산세 인하효과(단위 : 만원)

 

구분

’20

’21

표준세율 적용

특례세율 적용

인하효과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151.2

192.2

166.4

25.8

 

 

# (사례2) 서울 관악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 현황(단위 : 만원)

 

’20

’21

변동률

49,700

59,200

19.1% 상승

 

재산세 인하효과(단위 : 만원)

 

구분

’20

’21

표준세율 적용

특례세율 적용

인하효과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98.3

108.1

91.7

16.4

 

 

# (사례3) 충남 천안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 현황(단위 : 만원)

 

’20

’21

변동률

16,600

20,200

21.7% 상승

 

재산세 인하효과(단위 : 만원)

 

구분

’20

’21

표준세율 적용

특례세율 적용

인하효과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25.9

27.2

21.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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