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소득기준을 9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면대상 주택도 2억원 이하 100%, 2억원 초과 4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50%로 확대하며, 감면기한은 2026년 말일까지로 늘리는 방안이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당초 신혼부부에 한해 적용되다가 지난 8월12일부터 연령·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런데 감면 요건인 소득기준·주택가격 등이 낮아 수혜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집값이 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제한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소득기준을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아울러 100% 감면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1억5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50% 감면대상 주택도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에서 2억원 초과 4
장천수 변호사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입주기한 못 지켜 비과세 혜택 배제 우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백제흠)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지방세와 부동산’을 주제로 개최했다. 온라인 중계를 병행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무상취득에 대한 과세문제, 재산세 분리과세하는 건물 부속토지의 검토, 다주택 처분에 대한 과세문제 등을 다뤘다. 김상훈 변호사 "상속인 유류분 반환청구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개시시점 확정시점으로 봐야" "적법하게 행사한 청구권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세는 책임 없도록 입법보완 필요" 주장 먼저 김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무상취득 중에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쟁점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제13항 규정이 상속인간 증여 취득을 간주함으로써 협의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민법 해석과 배치된다고 봤다. 위헌적 규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상속인들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제약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협의분할로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이 이미 낸 세금을 경정청구하는 데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취득세의 유통세, 행위세 성
지방세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재의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지방세 체납행정을 전국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같은 세금이지만 국세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수단을 적용하는 반면,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해 개별 단위의 체납액을 적용해 왔다. 이에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 관련 행정이 각각 따로 이뤄져 국세와 같은 전문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제재의 기준액은 조합이 전국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므로 현행의 지자체 단위 기준액보다 상향 조정한다. 해당 법안은 통과시 1년간 예고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세·지방세 모두 헌법에 규정된 조세로 체납에 대한 제재도 같은 체계로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기재위 법률안 검토보고서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중복조사를 막는 점은 긍정적이나, 독립세 운영 취지와 지방분권 정책기조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윤후덕)는 지난 6일 기재위에 상정된 조세분야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22일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의 협의·조정 절차를 마련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장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토록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지난 2013년 말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과세표준만 공유하는 독립세로 전환되고, 지자체가 세무조사권을 확보하면서 납세자가 이중 세무조사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가 지난 2015년 지자체에 대해 법인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유예토록 내린 지침이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 결정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강제 이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산출시 토지 등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기준도 현행 1천분의 1.4에서 1.2로 인하된다.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의무화하고, 재난 및 특별한 재정수요 상황을 법률에 정의했다. 또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산출시 토지 등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기준을 현행 1천분의 1.4에서 1천분의 1.2으로 인하했다. 아울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지자체장 권한 탄력세율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영세 의원은 “현행 법상 기초단체장이 긴급 수단으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항목 전체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도시지역분 세율을 낮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밝힌 가운데, 재산세 특례세율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 향후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도시지역분 제외) 재산세는 최대 50%에서 최소 22.2% 감면된다. 이번 세율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만5천원, 2.5~5억원 이하는 7만5천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 감면된다. 정부는 기존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에도 세율 인하에 따른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시행령에서 세부담 상한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부담 상한율은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6억원 110%, 6억원 초과시 130%를 적용한다. 예컨대 연 2% 시세 상승률을 전제로
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군경·공무원과 그 유족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3일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과 같이 보철용·생업활동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을 하는 1대에 대해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자를 이른다. 이들은 공무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고 전역 및 퇴직했는데도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유공법상 ‘신체상이’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가 포괄하는 장애유형이 달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나타난다. 구 의원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장애인과 비교해 열악한 복지제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보훈대상자가 된 분들
홍남기 부총리가 내달 중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이 상당한 세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서 의원은 “2017년 이후 매년 5~13% 공시가격이 올라 서울의 약 58만가구가 재산세 상승폭이 지방세법상 상한선인 30%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탄식까지 나온다”며 “공시가격이 실제로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상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과거 정부를 포함해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닌가”라며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재산세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산세 감면정책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올 4월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의 적정 시세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실화율 목표수준 및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디지털 전환’이 앞당겨졌다. 물리적인 재산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지방세 과세체계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한 제45회 온라인 콜로키움에서는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 전환과 지방세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정승영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을 줄이는 물리적 인프라와 환경을 만드는 고민이 이뤄지게 됐다”며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단상도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시사했다. 자연히 지방세 과세체계의 변화도 예고된다. 현행 지방세가 일정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 물리적 고정자산, 거주지 중심의 인적과세, 지역 소비 등 물리적·지역적 고착성을 주된 과세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물리적·고정적 장소나 인적설비 등에 따라 과세체계가 구성되는 것이 앞으로의 현실과 괴리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개념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소득세-지역시장서 발생한 매출액 자체 안분요소 반영 고려해야 재산세-사무겸용 주택·도심 공동화 고려…'이용가치' 기준 합리적 소득과세 측면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해 수십억의 세제혜택을 누리고도 회원제 꼼수 운영을 지속한 골프장이 적발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일부 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세금을 감면받고도 유사회원제 방식을 통해 사실상 탈세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9년 골프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중제골프장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취득세는 회원제 골프장 12%와 달리 4%만 부과하며,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0%, 취득세는 3분의 1만 부과한다.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한다. 일부 골프장은 이를 악용해 대중제 전환 후에도 특정이용자에게 유사회원제 모집을 통해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기존 입장료보다 요금을 올리는 등 대중화 취지와 무관한 운영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꼼수 운영은 올해만 경기도 9건, 경상북도 1건 등 총 10건이 적발됐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지자체 관리감독을 거부한 골프장을 포함할 경우 수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한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을 통해 재산세·종부세 등 약 11억3천500만원과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16억500만원을 감면받아 총 27억4천만원의
실거래가에 한참 못미치는 주택 공시가격 탓에 재산세가 축소 부과되는 등 조세형평성 문제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난해 283억에 팔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고작 14억”이라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5천791만원이 축소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의 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25%에 그쳤다. 이중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 이하인 곳도 30호에 달했다.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등을 포함한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세금도 낮게 부과되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4월 160억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5천500만원에 불과해 재산세 3천365만원이 적게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50억 이상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0%로 가정할 경우 재산세는 약 9억8천818만원이 적게 부과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 의원은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떨어진다면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밖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모두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50%) 감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50%) 및 재산세(3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75%) 감면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등을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창업중소기업의 등록면허세 면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세제혜택도 각각 3년씩 연장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는 기한 연장뿐 아니라 현행 감면율 50%를 전통시장의 협
지난해 지방세 연간 체납액이 3조5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은 1조1천677억원으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7일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세 체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는 총 739만1천명으로 체납액은 3조5천359억원에 달했다. 이는 체납액이 4조원을 유지했던 2017년 이전보다는 낮아진 수치지만 지난해(3조6천680억원)에 이어 3조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3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총 1만1천4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1천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0.15%에 불과한 인원이 체납액의 33%를 차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액 체납자는 서울이 4천402명(4천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천965명(3천390억원), 경남 644명(553억원), 경북 532명(54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는 162명(556억원)이었다. 출국금지를 당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980명으로, 전년 대비 36.7%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29명), 경남(72명), 전북(49명), 인천(24명),
지난해 국내 캡슐담배 판매액이 4조880억원에 달하고 전체 담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6.4%로 9년새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캡슐담배 시장점유율 및 업체별 판매량·판매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약 3천900만갑에 그쳤던 캡슐담배 판매량이 2019년 9억1천만갑으로 약 23배 늘어났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같은 기간 판매금액 역시 970억원에서 4조880억원으로 약 42배 늘었다. 전체 담배시장에서 캡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9년새 30배 가량 증가했다. 국내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 지난해 판매된 캡슐담배 중 79%가 KT&G 제품으로 약 3조2천억원어치가 팔렸다. 이어 한국필립모리스 12.7%, BAT코리아 4.8%, JTI코리아 3.5%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캡슐담배의 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금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캡슐담배 판매액은 매년 폭증한다”며 “캡슐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서비스인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맞춤형 바로가기’ 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성을 강화해 개편됐다. 이번 개편은 납세자가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원하는 메뉴를 한번에 찾을 수 있도록 직관성과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한 사이트내 스크롤 최소화, 도움말 개편, 업무절차 안내 등 납세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개선했다. ‘위택스’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11종의 지방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조회·신고·납부뿐만 아니라 증명서 발급, 환급금 조회·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다. 가입자 수는 올해 9월 현재 954만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은 위택스와 모바일 앱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메인 화면의 주요 서비스(빠른 납부, 지방세 연간 캘린더, 지방세 바로가기)를 카드 형태로 배치해 한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신고·납부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캘린더‘ 기능도 추가했다. 또한 ’지방세 바로가기‘ 서비스에서는 지방세 정보뿐만 아니라 신고·납부·부가서비스 신청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