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규 국가산단 조성 위한 그린벨트 해제 중단 촉구 35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 미분양 발생…평균 미분양률 43% 최근 5년간 국가산단내 법인 수가 3천200여개 증가했으나, 지방법인세 총액은 오히려 5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산단내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데는 산단내 다수 기업이 영세화되고 있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으로, 기업 수 증가가 산단 활성화라는 정부의 설명이 허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간사업단지 현황을 지난주 조사·발표한 가운데,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천914억원에 달했으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29%)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 분양대상 면적 2억3천237만3천㎡ 가운데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8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축구장(7천140㎡) 약 882개 규모 부지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지급계획…신청, 7월21~9월12일 2차, 소득선별 절차 거쳐 9월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원 지급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말까지 사용 가능 정부가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국민 1인당 15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30만원, 기초
세무관서장이 압류한 그림이나 도자기 등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할 전문매각기관에 (주)서울옥션과 (주)케이옥션이 각각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7일 관보에 공고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감정 등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직전 2년 동안 예술품 등에 대해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예술품 등의 매각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서 예술품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술품, 골동품, 도자기 등을 일컫는다. 선정 결과,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서울옥션, ㈜케이옥션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2년간 국세청의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임 송언석 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 임 의원을 추대했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21·22대 연달아 경북 상주·문경 지역구에 당선됐다. 임 의원은 “재정은 더욱 건전하게 짜여지고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며 국회는 견제자와 균형추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논의되도록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겠다”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관세청·한국철강협회,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업무협약 체결 이명구 차장 "원산지세탁·덤핑방지관세회피 등 불법행위 근절"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가 국산 철강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품목 및 위반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실시해 온 정기 합동단속을 4회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한다. 관세청은 4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및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민관의 협력 기반하에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산지세탁·국산가장수출·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철강제품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우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 합동단속을
한-키르기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5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12월3일 개정의정서가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 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은 양국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키르기스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으며 2018년부터 이 조약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은 OECD와 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방지 및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개정의정서에 따르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매입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천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총 1만2천70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천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완료돼 매입이 가능함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LH가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천43호에 달하는 등 최초로 1천호를 돌파했다. 매입 주택 가운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 73호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관련, 작년 11월 개정·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여론조사 감세 정책 추진 말고(47.6%), 정부지출 확대해야(48.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디. 또한 과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해서 안된다고 밝혔으며,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표 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부자감세 및 긴축재정에 나섰던 전임 정부의 조세·재정 기존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3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관련,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위축된 세수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감세 철회 방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광고 수익 취하며 특정 납세자-세무사 연결하는 실질적 '알선' 행위" "납세자·세무사 모두 피해자…지속적인 고발 이어갈 것" 강한 유감 표명 자비스앤빌런즈 "경찰,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 잇는 TA서비스 무혐의" 경찰이 지난달 17일 자비스앤빌런즈의 ‘TA서비스’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3일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비스 측은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맞춰 선보인 서비스로,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자비스 측은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등 검증 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 투기성거래 현장점검…이달 기획조사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금 회수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말 기준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총 88개 단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내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시 신규대출 금지…1차 적발 1년, 2차 적발 5년 고가주택 자금출처 정밀 분석…편법증여·업다운계약 등 집중 점검 정부가 사업자 대출금의 주택거래 활용,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이상거래가 나타나는지 중점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등이 담긴 대출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위,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주택 구입 등 불법행위
국세청이 국세공무원 사칭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SNS 또는 유선상으로 국세청 및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환급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사기 유형은 국세청 명의로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개설하고,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환급금을 지급할 테니 일정 금액을 선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제 재직자를 사칭하므로 허위 안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법인 대표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해 전화통화를 해야 하니 ‘법인 대표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홈페이지 확인 결과, 발신번호는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이미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청 발송 메일·문자의 안심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위 여부 확인에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상장회사 전자주총 병행 개최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가결 처리됐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이 생맥주 특유의 부드러운 거품을 캔맥주에서도 느낄 수 있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生) 캔’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생맥주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풍부하게 차오르는 밀도 높은 거품과 생맥주의 깔끔한 풍미를 언제 어디서나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선보인 캔 제품이다.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은 캔 내부에 특수 설계를 적용해 제품을 개봉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촘촘한 기포가 올라오며 풍성한 거품층이 형성되도록 제작됐다. 이는 국내 맥주 브랜드 최초로 구현된 구조로 한층 부드러운 목넘김을 제공한다. 또한 캔 상단 전체가 열리는 ‘풀오픈탭’을 통해 생맥주처럼 시각적·촉각적으로 생생한 음용 경험을 제공한다.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의 용량은 330ml, 알코올 도수는 4.6도이며 7월부터 전국 대형마트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출시를 기념해 4일부터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6캔 구매 시, 캔에 끼워 생맥주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핸들(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 핸들)을 선착순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 심사 결과,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작년 6월과 7월, 11월에 6급 또는 7급 퇴직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