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서 서면 질의 답변서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문제는 세제합리성과 자본시장 여건, 더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투세는 작년 여·야 합의로 폐기됐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로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이자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동의했던 입장과 상반된다”며, “여전히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부 기조와 충돌시 어떻게 조율한 것인지”를 물었다. 박대출 의원 또한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를 반대해 왔었는데, 작년 말 금투세 폐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고, 현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으며, 유상범 의원 역시 금투세 개편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임 후보자는 금투세를 지금 당장 논의하기 보다는 세제합리성과 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불합리한 제도개선, 플랫폼경제·디지털자산 등 신세원 과세인프라 임광현 후보자…고액·상습 체납 엄정 대응 등으로 세수기반 확충 계획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세수 실적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내외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세입징수기관으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에는 7월과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이 이뤄진다. 임 후보자는 세수 상황과 관련해 “하반기는 미 관세정책 영향, 내수회복 여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주요 세목 신고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주요 세목 신고가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수관리를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선 “신고도움자료 제공, 미리·모두채움서비스 등 하반기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자진 납부 세수를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면밀한 세원 관리로 누수 세금 최소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
지방청 조사 건수 2023년 24건→지난해 21건 1명당 부과세액 3억8천만원→4억2천만원 국세청이 지난해 유튜버 21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당 부과세액은 평균 4억2천만원으로 지난 6년간 최고치다. 14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56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236억원으로, 1명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 수입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의 총계다. 국세청의 유튜버 세무조사 강도는 최근 2년새 크게 높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56억원에서 91억원, 89억원으로 증가했다. 1명당 평균 부과세액도 2023년 3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4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3월에도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건,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
야 의원들 "현직의원 국세청장 지명으로 정치적 세무조사 낙인 우려" 임 후보자 "다른 목적없이 성실신고·공평과세 위해 공정투명하게 집행"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데 따른 야당의원들로부터의 세무조사 정치적 시비 논란에 대해 “다른 목적 없이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서면질의·답변서가 14일 공개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 사상 유래없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민주당 인재영입 1호로 정치권에 입문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며, “현직 국회의원으로 국세청장에 지명된 전례없는 상황에서 세무행정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재차 물었다. 직전 기재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것이 국세청의 중립성과 국민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은 데 이어,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과세관청에 행정적 부담돼…플랫폼 통한 신고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플랫폼이 과장 광고 등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해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IT 기술 발달에 따라 세금환급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세무플랫폼이 등장해 납세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장광고나 잘못된 안내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불편을 야기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유도해 과세관청에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신고에 앞서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세무플랫폼의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세무사회가 공정위에 먼저 신고해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최종 결과 등을 참고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후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통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매월 783만 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통해 소득을 파악한 노동자는 총 782만7천여 명으로, 일용근로자 307만3천 명,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천 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천 명, 용역제공자 18만4천 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681만2천 명)과 비교하면 100만 명 가량 증가한 수치다. 내년부터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소득도 모두 파악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구축 이후 현재 15개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등은 보험료 산정 및 징수 등의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급부·지원 등의 확인과 심사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실시간 소득파악자료는 총 15개 기관에 21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스드메’ 업종의 수입금액이 최근 5년 새 2.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결혼비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종의 수입금액이 최근 5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실에 따르면, 스튜디오(사진 및 처리업) 업종과 드레스(의류임대업) 업종의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을 비교하면, 2019년 1천170억 원에서 2023년 3천147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약 2.6배 이상 증가했다. 스튜디오 업종은 2019년 559억 원에서 2023년 1천17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드레스는 611억 원에서 1천975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해서 보면, 스튜디오 업종의 경우 수입금액과 사업자의 수가 동시에 증가했지만, 드레스 업종은 큰 폭의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사업자 수 증가는 미미했다. 구체적으로, 스튜디오 업종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수는 각각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금액은 법인 2.8배 개인 1.9배 각각 증가했다. 반면 드레스 업종의 경우 법인은 5년 새 단 7곳 늘었지
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 2022년 세법개정 효과 분석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부세 등 감세규모, 현 시점 14조원 내외 세부담 귀착효과 소득·종부세-고소득층 63%…법인세-대기업 61.9% 이종석 자문위원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 적극 고려해야" 작년과 재작년에 발생한 세수결손이 8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같은 세수결손의 주된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 단행한 2022년 세법개정이 지목됐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개정세법 발효 이후의 국세통계로 재분석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나라살림 리포트 제448호)에서 그 해 세법 개정이 최근의 세수결손과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임을 지목한데 이어, 당시 세법 개정은 고소득 대기업을 위한 감세였음을 주장했다. 이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2022년 세법 개정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세법개정 효과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보완 조치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위원은 보고서에서 2022년 세법개정 항목 가운데 가장 효과가 광범위하고 세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법인세율 인하
1년전보다 3천843곳↑…호프집·PC방 줄어 경기불황 여파로 생활업종의 창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펜션·게스트하우스 창업은 여행 수요 증가로 여전히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3천843곳 늘며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2023년 기준)은 73.1%인 생존율 상위 업종이다.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를 크게 웃돌았다. 11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9만2천457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전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 흐름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1년 새 가장 높은 사업자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13.1%)였다. 뒤이어 공인노무사(10.6%), 피부비뇨기과의원(7.4%), 감정평가사(7.3%), 피부관리업(6.9%)로
국세청, 18일까지 신청받아…9월26일까지 제출 10월18일 시상식 국세청은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 주제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및 조세정책 평가 △국세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활동 및 산업분석이다. 신청기한은 이달 18일까지로, kast21@hanmail.net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국 대학(원)생 및 관련분야 연구자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9월26일까지다. 국세청은 오는 10월18일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1팀 200만원, 우수상 3팀 100만원, 장려상 3팀 50만원씩 총 6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무관서가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를 빠트리는 등 부실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여럿 나열됐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조사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감안해 조사대상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에게 조세 탈루혐의가 있으면 관련인을 동시조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통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특정법인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운용방안' 세미나 김신언 세무사, '보편지급-사후과세' 내수활성화·재정부담 완화 효과 소득세 150만원 기본공제에서 지원금 차감하는 방식 제안 소상공인 빚 탕감, 이중공제 혜택 여지…이월결손금 상계처리해야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에 과세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지원금의 20~30%를 세수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정성호·권칠승·소병훈·민병덕·신영대·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오문성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성격에서 보편적지급과 선별적지급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의 날선 공방이 계속 이뤄져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형태를 어떻게 하면 보편적 지급을 해 국민들을 범주화하는데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제 선별적 지급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언 세무사는 민생회복지원
차명계좌 신고했는데 일부만 매출누락 판단→'허위 확인서로 조사무마' 2차 탈세제보 감사원, 탈세제보 부당·소홀하게 처리한 직원 징계·주의 조치 통보 차명통장을 이용한 탈세 혐의를 제보받았으나 혐의 납세자가 허위 차용확인서로 조사를 무마한 데 이어, 다시금 해당 혐의에 대한 2차 탈세 제보에도 이를 덮은 세무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2차 탈세제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은 1차 탈세제보 처리시 허위차용서로 과세를 피한 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부자간 대화 녹취록이 있었음에도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서면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탈세제보 등에 대한 서면확인 업무 부당 처리’를 적발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세무서는 2017년 관내 법인사업자 A의 매출누락 차명계좌를 신고 받았다. 해당 탈세제보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 금융내역이 담겨 있었으나, A 법인 대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12억7천800만원 가운데 26%만 매출누락이고 나머지 73.4%는 개인적 차입금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차입일로부터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5년이 지났음에
감사원, 증여세 18억원 부과 못해…국세청 직원들 징계·주의 요구 국세청이 자체 과세기준자문 결과와 다른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결과를 받고도 이를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대전지방국세청 정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년 10월 A기업 대표의 동생 장인이 B회사 주식 2천500주(119억원 상당)를 A기업에 무상 증여한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간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식변동조사를 했다.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한 경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본인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런데 A기업은 대표와 동생이 지분 83.82%를 보유한 특정
부모 공동명의 주택, 지분 50%씩 두차례 단독 상속 1차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중과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2주택자가 1차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일까? 국세청은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주택을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부친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1차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후 2차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1차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 중과세율 적용에 배제되는지 묻는 질의에 1차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중과세율) 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1월 A주택을 취득했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 지분 50%을 단독 상속받았다. 이후 2022년 4월 모친의 사망으로 나머지 50%을 단독 상속받았다.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그는 B주택을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시 중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