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법학회는 제9대 학회장에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박종수 신임 회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2001년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조세법)를 취득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연구위원을 거쳐 2004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법학을 중심으로 조세정책학·세무회계학·조세행정학 등의 학제간 교류와 종합적인 연구를 펼치며 조세법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2008년 법제처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학계 교수와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500여명의 조세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세무학회는 내달 5일 웹케시 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2025년 신년세미나를 개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수료증 및 감사장 수여와 결산 및 감사보고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신년세미나에서는 도혜연 세무사가 ‘가업승계 여부에 따른 자산이전 전략’, 차삼준 세무사가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과 개선방안’,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필수 개정세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한다.
우선매수제도 신청기간 확대…신청요건 완화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로 인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청년들이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대폭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14일 발표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청년 세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34세),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말한다.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국유재산 대부료 일괄납부기준은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 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
설 연휴 전날인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법정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1월31일(금)까지로 4일 연장 조치했다. 다만, 국세청은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되므로 가급적 연휴 이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해인사회, 회장 이·취임식 예정 광주지방국세동우회(회장.김기호)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동우회는 오는 17일 11시 광주홀리데이인호텔 별관 웨딩홀 웨딩시대 3층 연회장에서 새해 인사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광주지방국세동우회는 정순오 세무법인동심(동촌스카이) 대표세무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한국세무학회 새 학회장에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취임했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1일 홍익대 홍문관에서 2025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개정세법 해설과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워크숍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세무학회는 올해 워크숍에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 세션을 추가해 개정세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세법 해설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았으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비롯해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부가가치세‧국제조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 세션에서는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내용 설명과 향후 세법개정에 대한 방향 설정의 제안이 있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삼일우수논문상‧우수발표상‧우수학위논문상‧심사상에 대해 시상했으며, 제35대 최원석 학회장이 이임하고 제36대 이성봉 학회장이 취임했다.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하고 있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 배임)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
장보원 세무사,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 황지환 세무사,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 교육도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세무사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먼저 2024년 세법개정과 관련한 교육부터 실시한다. 고시회는 내달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세무사회원들이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설명한다. 강사는 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나서 개정 시행령을 중심으로 세법별 핵심사안을 정리한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는 교육도 진행된다. 국세청 출신 황지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조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조사 유형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한다. 세무조사 개요부터 정기‧비정기조사 최신 이슈,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세 조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1조원을 넘었다. 전달보다 5조6천억원 더 악화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4년 11월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누적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천억 원 증가한 542조 원을 기록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작년보다 17조8천억 원 빠졌고, 소득세는 1조4천억 원, 부가세는 7조3천억 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6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천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570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조1천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천억 원 적자였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4조1천억 원 증가한 1천159조5천억 원이다.
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 보고 정부는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시장안정, 민생회복, 금융혁신이라는 3대 목표 아래 자본시장 선진화 등 9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금융위는 이중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표창 및 공동IR 등을 통한 밸류업 모멘텀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을 의무화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개인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는 등 제도개선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혐의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은 상향한다. 아울러 산업전문성과 회계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
한귀전 세무사,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서 '시가 반영한 조세불복' 강의 새내기 세무사들의 담금질이 한창이다. 작년 세무사시험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이 오는 6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기본교육(집합교육)과 특별교육(현장실습) 등 장장 6개월간 이어지는 코스다. 이 기간 새내기 세무사들은 세무사의 기본소양부터 세무조사‧종합소득세‧법인세‧4대보험‧상증세 등 세무실무와 세무사사무소 운영, 현장실습 교육 등을 이수하고 조세전문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특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과정은 세무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다. 이런 가운데 7일 진행된 기본교육에서는 최근 개인과 법인의 주된 관심사인 ‘시가’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 수습세무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각 세법상 시가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시가'는 현직 개업세무사들에게도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이날 교육에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이 강사로 나섰다. 국세청 재직시 공주‧송파세무서장을 지냈고 법인세‧조특법 예규와 불복심사‧세무조사 분야 전문가로 이름난 한귀전 세무사(한원 대표세무사, Han One T
상 호 : 세무회계 온 일 시 : 2025년 1월 15일(수) 11시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28번길 8, 2층 연락처: 062-232-7887(사무소)
상 호 : 세무법인 우일 광주중앙 일 시 : 2025년 1월 10일(금) 11시 장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47 세아빌딩 2층 연락처: 062-222-5660(사무소)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역대 최고실적을 지속 경신 중인 외국인 투자 유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최중경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경제‧산업‧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등 국제기구 및 외교관 근무 경력과 함께 한미협회 회장에 재임 중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의 적임자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향후 최 대사는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관 대표 면담,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해외기관 방문 및 주요인사 면담, 해외 투자설명회시 국가 홍보 등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