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모집…법인컨설팅·상증세 등 5개 분야 멘토링 1차 7월6일, 2차 8월22~23일 강남대 샬롬관에서 개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지난해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제2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을 개설한다.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은 관심있는 분야별로 선배·동료들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제2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은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7월6일과 8월22~23일 두차례 걸쳐 열린다. 커리큘럼은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무역 및 국제조세 △법인컨설팅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5개 전문분야로 구성됐다.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강상원 세무사(좌장), 이강오 세무사(고문) △무역 및 국제조세-김대중 세무사(좌장), 김겸순·이동기 세무사(고문) △법인컨설팅-김미화 세무사(좌장), 김상술·장보원 세무사(고문) △상속세 및 증여세-정혜성 세무사(좌장), 박풍우 세무사(고문) △양도소득세-최왕규 세무사(좌장), 지병근 세무사(고문) 등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한다. 7월6일 진행되는 1회차 포럼은 안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 조언이나 상담 또는 세금계산을 잘못 해주면 납세자는 그에 따라 세금을 적게 신고할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적게 신고한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 처분받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들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세무대리인은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박지인 변호사(법무법인 정안)는 ‘공인회계사 저널(4월호)’에 기고한 ‘잘못된 세무조언에 따른 납세자의 손해 범위’에서 민법상 손해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이 있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차액설을 따른다고 소개했다. 차액설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차액설에 따를 경우 세무대리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일단 본세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세는 잘못된 신고가 아니었어도 납세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도 상속세
								구재이 회장 "지방회원들과 현장 소통…세무사회 업무에 반영"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대회의실에서 첫 지방순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각 지방회장으로 구성된 상설 의결기구인 상임이사회를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각 지방회를 순회 개최하기로 했다. 지방세무사회 순회 상임이사회는 7개 지방세무사회장의 건의에 따라 이달부터 마련키로 하고 이날 간담회를 가졌다. 순회 상임이사회에서는 본회와 지방회 임원 및 각 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개월간의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본회, 지방회, 지역회 임원들이 의견을 피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방회 임원과 회원들의 고민,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무사회 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순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방회 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 1만6천여 회원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지향하는 개혁의 성공과 조세행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안수남 세무사, '부동산 거래시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 소개 2개 부동산 팔 때 둘 다 양도이익 얻으면 다른 해에, 한개는 이익·하나는 손해 봤으면 같은 해에 팔아라 주택 양도시 잔금일 전에 '용도 변경·멸실' 하지 마라 부동산 거래할 때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심코 넘어갔거나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큰 만큼 세금과 과태료 규모도 크다. 국내 최대 규모 세무법인 다솔을 이끄는 양도소득세 '대가(大家)' 안수남 세무사는 지난 4일 다솔세무TV 유튜브 채널에 '부동산 거래시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 영상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지켜야 할 12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1. 위장전입, 위장이혼, 세대분리 하지 마라 2. 매매시 6월1일 소유를 피하라 3.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하지 마라 4. 명의를 빌리지 마라(부동산, 주식, 예금계좌) 5.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부모님의 부동산 처분하지 마라 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지켜라
서울시 선관위에 유감 표명 시정 촉구 대한변협이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모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세무사 자격을 표시
								오는 9일 광주회 시작으로 각 지방회서 개최 본회·지방회·지역회 임원 등과 회무현안 소통 회원 사업현장 애로사항 직접 청취·의견 수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원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며 상임이사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각 지방회장으로 구성된 상설 의결기구로, 각 지방회를 순회하며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세무사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순회 상임이사회는 2024 회계연도를 맞아 지방회 임원과 지역회장들도 회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본회에서 직접 회무보고와 논의를 하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7개 지방회장의 건의에 '회원의 현장 목소리를 회무동력으로 삼고 사업현장 문제 해결을 회무의 1순위로 삼겠다'는 구재이 회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첫 타자는 광주지방세무사회로, 이달 9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첫 상임이사회 및 지방회 임원, 지역세무사회장과 간담회를 가진다. 순회 상임이사회는 통상적인 회무에 대한 건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과 건의 보고사항 보고를 한 후 본회와 지방회 임원 및 광주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개월간
								장모 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 게재…서울시 선관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장모 후보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든 '세무사'든 선거에 어떤 영향 안미쳐" 세무사회 "2004년 사법시험 합격자, 자동자격 세무사로 등록 자체 금지" 4·10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 벽보 등에 사용한 '세무사' 명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선관위는 某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이를 지난 5일 공고했다.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항)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와 관련 8일 "장某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관세사회·(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업무협약 체결 우수한 품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입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FTA 활용부터 각종 무역컨설팅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3일 본회 회관에서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회장·강성공)와 상호 우호증진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부회장, 정호창 이사,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강성공 회장, 박대전 부회장, 이교문 관리이사, 이대호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G-PASS기업 및 관세사 제도 관련 상호 홍보 및 협조 △수출 및 FTA 활용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관세 및 무역 컨설팅 관련 인적교류 지원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관세사를 통해 G-PASS기업의 관세 및 무역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교류 및 지원 협력을 통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도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성공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회장
								세제실-한국세무사회, 3일 정책협의 간담회 "물가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 등 세무사회 세법령 개정 건의 77건 논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세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제실은 각계의 세법개정 건의를 받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왔는데, 세무사회를 직접 찾아 세법개정 건의와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제실에서는 단장인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 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삼쩜삼' 세무환급 플랫폼 통해 서비스 제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일 국내 최대 세무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개인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택스테크(tax-tech·세무와 기술의 합성어) 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삼쩜삼은 정기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세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택스 테크놀로지 컨설팅) 그룹은 풍부한 세금관련 솔루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환급 솔루션 개발과 환급 신고 등을 담당한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천만 고객이 사용하는 삼쩜삼 플랫폼을 기반으로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연내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는 올해 '삼쩜삼'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그룹은 '세무업무 자동화 및 세무데이터 기반 솔루션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회계법인 업계 최초로 조직됐다. 구성원은 세금 관련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설계 개발자로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다. 출범 1년만
								오는 26일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이론교육, 전산실습 병행 4일부터 교육수강신청사이트에서 500명 선착순 접수 향후 세무사·직원 대상 단기프로그램 강좌 개설 예정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이론과 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직원교육의 특징은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세무사랑Pro’를 활용해 종소세신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전산실습 교육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직원 전산실무 교육은 오는 26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 실무, 고용증대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 신규직원이라도 종소세신고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교육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어 개별 교실에서 원격화면에 따라 교육생 1인당 1PC로 신고서 작성 등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득세 전산실무 교육은 오는 4일부터 서울지방회 교육수강신청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교육신청은 서울지방회 회원사무소 직원만 가능하며 수강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된
								9·18·19일 서부·중부·동부권역에서 각각 실시 정해욱·도혜연·신철·김현정·최봉길 세무사 등 최고전문가 강사로 나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오는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3월에 이은 4월 전문교육은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자본거래를 활용한 잉여금 관리 및 승계 ▶현물출자 법인전환 ▶상속세 세무조사 ▶가족기업 성공 승계전략 ▶부의 이전시 절세·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노하우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앞두고 종소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한 특강도 예정돼 있다. ‘종소세 신고시 유의사항’ 특강은 18일과 19일 오전에 진행되며, 한국세무사회 감사와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정해욱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정해욱 세무사는 현재 가천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회는 지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간 모임 활성화를 위해 7개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남부·한강·북부·강남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해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달 2차 권역별 교육은 9일 서부권역(강서·구로·금천·양천지역회)부터 실시한다.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및 판례
7월6일 시험실시…8월13일 합격자 발표 과목당 40점 이상에 전과목 60점 이상 획득 '합격' 올해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기간이 4월8일부터 19일까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를 통해 온라인을 진행된다. 관세청은 1일 2024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된 시험일정에 따르면, 올해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4월8일~19일까지 1차로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 취소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한 빈자리 추가 원서접수는 오는 6월24일~25일까지 이틀간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 일자는 7월6일이며 서울과 부산 등 두 곳에서 열린다. 시험과목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는 7월8일~12일까지 진행되고 최종정답은 8월1일, 최종합격자는 8월13일 공고된다. 보세자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시험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 총 5과목으로, 각 과목당 15개 문항이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배점은 1문항 당 4점으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생이 합격자로 결정된다.
오는 24일 FKI타워 컨퍼런스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홀 2층 루비홀에서 제9회 ESG 인증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 주제는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는 ESG 정보의 보고 및 인증업무 때 인증인이 갖춰야 하는 윤리 및 독립성 수준에 관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의 공개초안을 올해 1월 발표했다. IESBA는 ESG 정보의 보고 및 인증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ESG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켜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IESSA를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IESBA는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ESG 정보의 보고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해 IESSA가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비(非)공인회계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IESBA 소개 및 IESSA 제정 배경(김성남 국제윤리기준위원회 위원) ▷IESSA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양승희 세종대 교수, 하원석 중앙대 교수) ▷IESSA 공개초안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전규안 숭
								세무사회·중앙회, 지역세무사회·외식업지회간 MOU 체결 예정 구재이 회장,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세무신고 대행 등 지원" 한국세무사회가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오랫동안 대립관계를 이어온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상생 및 협업을 택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회장은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중앙회 임원 및 서울지역 13개지회 사무국장들과 ‘통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외식업중앙회는 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업주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 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지회 실무책임자들과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삼쩜삼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 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에게는 연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