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번째 '육아템 부담제로법' 육아 부모 경제적 부담 낮춰 출산율 유도 육아중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신발과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의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 번째 법안이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육아템 부담제로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전인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집계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기
강민수 국세청장이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3곳을 연이어 방문해 시설종사자와 장애아동 등을 위문했다. 강 국세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소재한 중증장애 아동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비롯해 ‘남산원’과 ‘가브리엘의 집’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민족 명절 한가위의 풍성함을 함께 나눴다.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복지시설을 찾은 강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세심히 살피며 시설종사자들과 장애아동을 격려했다. 강 국세청장은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만남에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 국세청장은 평소 사회공헌에 대해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격려 방문 및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래전부터 복지시설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영 전 서울세관 조사1국장,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 '취업승인' 공직자윤리위, 국세청 5명·관세청 3명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 베테랑 국세청 조사관의 세무법인행이 꾸준하다. 최근 5급, 6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국세공무원 2명이 세무법인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일 공개한 ‘8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출신 5명과 관세공무원 출신 3명이 각각 ‘취업 승인’ 및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취업심사를 받은 5명 중 2명이 세무법인으로 향했다. 지난해말 퇴직한 사무관 출신은 예일세무법인 조세연구소장에 ‘취업 가능’ 판정을, 올해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세무법인 신화 관리이사에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올해 6월 퇴직한 서기관 출신은 ㈜한텍 감사에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전산7급 조사관과 2021년 퇴직한 7급 조사관도 각각 한국철도공사 과장과 라이나생명보험㈜ 통번역사에 ‘취업 가능’ 판정이 났다. 관세청 퇴직자 3명도 모두 ‘취업 승인’, ‘취업 가능’ 결과지를 받았다. 지난해말 퇴직한 김창영 전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에 ‘취업 승
소득자료 과소‧미제출이 4만7천명으로 가장 많아 정태호 "납세자 불이익 없게 사전안내‧교육강화 필요" 국세청 "각종 홍보‧간담회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최근 3년간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 중 약 6만명이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이들이 낸 가산세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5만9천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산세는 총 215억원 규모다.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이 소득자료를 과소·미제출한 경우가 4만7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만 211억원에 이른다. 과다·허위 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례도 1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24.4%에서 2022년에는 30.8%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점검대상 인원도 2020년 4만1천명에서 2021년 8만8천명, 2022년 7만8천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위 0.1%, 배당소득 14조3천억원…1명당 8억3천만원 개미투자자, 배당소득 고작 5~15만원 수준 안도걸 "고액 자산가 과세 강화해야"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갔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천838억원으로 전년(30조7천977억원) 대비 1조6천139억원(5.2%) 감소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코스피 상장사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조6천억원으로 전년(28조6천억원) 대비 7.1%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천724만명으로 전년(1천605만명)에 견줘 7.4%(11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0.1%(1만7천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천358억원)를 가져갔으며, 1명당 배당액은 8억3천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2%(20조4천966억원
조세심판원, 공동주택가격 전년대비 27.1%↓…'인용' 결정 2년새 가격 변동율 10% 미만…'기각' 결정 공동주택 상속·증여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고지하는 사례가 잦은 가운데, 과세관청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처분에 대한 정반대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으나 동일연도에 상속과 증여가 이뤄진 각각의 사례에 대해 과세관청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상속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상속 심판청구에선 납세자의 손을, 증여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의 손을 각각 들어줬다. 인용된 사례의 경우, 모친이 2022년 4월14일 사망함에 따라 A씨는 상속재산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 쟁점아파트를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해 2022년 10월31일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이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내 비교아파트 ①이 2021년 7월14일 매매계약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4년 1월 A씨에게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비교아파트 ①의 계약일인 202
요건 충족하는 지원자 없으면 '경력 2년'도 선발 가능 국세청이 국세상담센터 상담원 선발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력풀 확대에 나선다. 국세청은 3일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상담원 선발 기준 가운데 경력요건을 현행 세무경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상담원 인력풀 확대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가운데, △국세청자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세상담요원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심사·송무·예규·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회계실무자격 2급 이상 자격과 조사요원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등 각 요건에 해당하면 상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또한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어 선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세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상담센터장이 상담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상담시 이용하는 국세청 영문홈페이지 주소를 현행화해 ‘www.nts.go.kr/eng’를→ ‘www.nts.go.kr/english/main.do’로 변경한다.
고위직 42명 중 영남 18명·호남 10명…서울 6명, 충청 5명 순 행시34명·기술고시 2명 등 고시출신 86%…세대 4명, 7급공채·민간경채 각 1명 서울대 출신 14명, 여전히 1위…고려대 13명으로 고위직 지형 변화 국세청이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고위직 승진·전보인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강민수號 고공단 진용이 짜여졌다. 정무직인 국세청장과 36석의 고위직 직위에 더해 5명의 외부파견자 등을 합하면 고위직은 총 42명에 달한다. 이들의 출신지를 살피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각각 9명, 전남 7명, 전북 3명, 서울 6명, 대전·충남 4명 등이며, 경기·강원·충북·제주 출신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영남 출신이 무려 18명에 달하는 등 고위직 정원의 42.9%를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호남 출신이 10명으로 23.8%, 서울 14.3%, 충청 11.9% 순이다. 공직 임용별로는 행시가 압도적으로, 80.9%에 달하는 34명이 행시 출신이며, 기술고시 2명, 8급(세대) 4명, 7급 공채와 경력개방형이 각각 1명이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으나, 고려대 출신이 크게 부상하면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42명 중 서울대
5년간 표본조사에서 2만3천237명 적발 적발률, 2020년 16.5%→2021년 63.1% 급증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천237명에 달했다. 이는 조사대상 인원(6만7천301명)의 34.5%로, 10명 중 3명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셈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천834명에서 2019년 9천731명, 2021년 2만30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다. 적발률은 2019년
1년 전보다 신고인원 14만명 줄고…양도차익도 5조6천억 급감 1인당 양도차익 1천97만원 수준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 10만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천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 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천10억원으로 1년 전(6조7천180억원)과 비교해 5조6천170억원 급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 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2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0만37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24만2천862명) 신고인원보다 14만2천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1조1천10억원으로 2022년(6조7천180억원)보다 83%(5조6천170억원) 급감했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2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나스닥 지수
고령자·중증장애인 45만명, 별도 절차 없이 '자동신청' 작년 대비 4배 이상 늘어…올해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 홈택스·ARS(1544-9944)·상담센터(1566-3636) 통해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 추가 자주 묻는 질문 24시간 상시 상담…전화회신서비스도 도입 국세청이 이달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3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2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건에 대한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92만2천가구, 홑벌이가구 43만9천가구, 맞벌이가구 4만4천가구 등 총 140만5천가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31만 가구, 30대 9만9천가구, 40대 11만4천가구, 50대 17만2천가구, 60대 25만3천가구, 70대 이상 45만7천가구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가구에 1명만 가능하며,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국세청은 3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답 내용.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으로 계산한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2’로 계산한다. 계속근로자는 6월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이며, 근무 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한다.” -올해 12월 말에는 얼마나 지급받나? “장려금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지급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유보해 다음해 6월 정산한다. 재산가액 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변동돼 다음해 6월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35% 지급 혹은
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9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세무일정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19일까지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9월1~15일이지만, 추석연휴로 19일까지 연장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은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만 가능하다.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해야 한다. 이달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도 있다. 대상 납세자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해야 한다. □ 9월 세무일정 일 일정 비고 2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년 7월 지급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4.4.-6월분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
2일 취임식서 영세납세자 위한 적극행정 펼친 직원에 인사상 우대 등 약속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위한 전문성 주문…과세관청·납세자 모두와 적극 소통 당부 이상길 신임 조세심판원장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은 인사상 우대할 것이라며 향후 심판행정을 영세납세자 보호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2일 심판원 청사 대심판정에서 취임식을 갖고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당부의 말을 직원들에게 전했다. 그는 지난해 전체 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조세심판원이 처리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위상을 환기하며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이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첫 일성으로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는 우리 원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며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영세납세자의 심판사건에 경험 많고 유능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침을
국세청, 산림청 등과 업무협약 체결…국립낙동강·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입장료 할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받은 세금포인트로 전국에 소재한 국립자연휴양림을 입장료 없이 즐기는 것은 물론, 유명 생물자원관에서는 입장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자연과 함께 하는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일 산림청·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과 등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로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 없이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현황 또한 경북 상주한 소재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전남 목포에 소재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입장료 1천원을 할인받아 담수 생물과 섬·연안 지역 생물 등 생물자원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하면서 생물다양성도 살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문화·여가 할인 쿠폰을 발행한 후 입장 시에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 모바일 쿠폰 바